국세청이 올해 최초로 실시되는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에 대비해 영세사업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최근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올해 실시되는 주택임대소득 전면 신고에 대비해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간주임대료 간편계산 서비스 등 최대한 지원하고, 소득세・지방소득세 분리신고에 따른 어려움이 없도록 홈택스-위택스 간 원클릭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며,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주택임대소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신고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올해 5월 신고 시 해당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해당 신고관리시스템은 분리과세 전용신고화면과 예상세액 비교, 간주임대료 간편 계산 등이 서비스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도 쉽고 간편하게 홈택스를 이용해 세금을 신고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이와 관련한 대국민 홍보와 더불어 지방청-세무서간 소통을 활발히 해 신고와 관련한 개선 의견을 적극 수렴해 애로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내실 있는 직무 교육을 통해 직원 역량을 강화하고, 과세취지 등을 납세자에게 충분히 안내해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가 혼란 없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급 관서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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