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능력 없는 ‘고가주택 취득자’ 탈세혐의 ‘상시분석’ 체제 돌입
 

국세청이 문재인 정부 들어 실시한 부동산 관련 기획 조사로 4400억원 가량을 추징했다. 올해는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는 물론, 자금능력 없이 고가주택을 취득한 자들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탈세혐의를 분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최근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자금능력이 없는데도 고가주택을 취득한 자와 지자체로부터 통보받은 탈세의심자료 등에 대해서는 편법증여 혐의를 상시 분석할 예정이므로,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탈세행위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그동안 국세청은 강남권 등 주택가격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2017년 8월 이후부터 총 9차례의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총 2700여명을 조사해 이들로부터 4400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올렸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관서장회의에서 “대다수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주는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과세해야 한다”며 “특히 고가주택 취득 시 편법증여, 다주택자・부동산 임대업자의 소득탈루에 대해 엄정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김 청장은 2017년 8월 국세청 조사국장으로 근무할 당시부터 부동산 기획 조사를 실시하고, 이 뿐만 아니라 대기업·대재산가, 고액 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 역외탈세 혐의자 등 강도 높은 기획조사를 실시해온 인물로, 올해에도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한 기획 조사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의 경우에는 고가주택 취득관련 자금출처 전수분석과 부채상환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흐름에 편승한 변칙증여 등 탈세행위를 끝까지 추적·과세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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