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무회의, 소득·법인·조특·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달 중 공포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등록주택도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 1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2주택자 10%p, 3주택 이상자 20%p)가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20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이달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법의 구체적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발표한 정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또한,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대상 부수토지의 범위가 주택정착면적의 5배에서 3배로 줄어들고(녹지지역은 동일), 2022년부터는 실거래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겸용주택은 주택과 상가를 구분해 주택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혜택과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이밖에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실시 중에 조사공무원의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점검하고, 영세사업자의 세무조사에 입회하는 등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를 위한 통제장치도 마련됐으며, 5억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를 수정·기한 후 신고시 과태료 감경율을 10~70%에서 30~90%까지 확대해 자진신고를 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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