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형식 가족간 편법증여, 실거래가 대비 저가양도, 가족간 무이자 금전거래

전체 40% 9억원 이상 거래, 지역별 강남구 109건·송파구 82건·강동구 56건 순
 

▲ [사진출처: 국토교통부 공식 블로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를 비롯한 정부 합동 조사팀이 ‘서울 지역 부동산 실거래 관계기관 2차 합동조사’를 펼친 결과 전체 1333건의 거래 670건이 탈세로 의심돼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됐다. 금액별로는 9억 원 이상 거래가 전체 40%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강남구가 109건, 송파구와 강동구가 각각 82건과 56건으로 뒤를 이었다.

5일 정부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현),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 등이 참여한 관계기간 합동조사팀의 2차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작년 하반기 국토부는 서울 지역 중심으로 차입금 과다, 현금 위주 거래 등 비정상 자금조달이 의심되는 이상거래 의심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10월 11일(금)부터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간 합동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11월 28일(목) 1차 조사대상 1536건 중 991건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으며 탈세가 의심되는 532건을 국세청에 통보한 바 있다.

1차 조사에 이어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진행된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대상 중 소명자료·추가소명자료 제출 요구로 1차 조사에서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은 545건, 8~9월 신고분에서 추출한 이상거래 중 매매계약이 완료돼 조사가 가능한 187건, 10월 신고된 공동주택 이상거래 사례 중 매매계약이 완결된 601건 등 총 1333건에 대한 검토가 진행됐다.

이중 전세금 형식을 빌려 가족 간의 편법 증여하거나 실거래가 대비 저가 양도로 증여세를 탈루, 차입 관련 증명서류 또는 이자 지급내역 없이 가족 간 금전을 거래하는 등의 탈세 의심 사례 670건이 국세청에 통보됐다.

국세청에 통보된 탈세 의심 사례를 금액별로 살펴보면 약 40%인 267건은 9억 원 이상이었으며 6~9억 원(200건/30%), 6억 원 미만(203건/30%)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강남구가 10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송파구 82건, 강동구 56건, 성동구 54건, 영등포구 52건을 기록했다. 금천구와 중구, 중랑구는 각각 6건을 기록했으며 종로구가 3건으로 가장 적었다.

2차 합동조사 이후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한 자체 보유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와 행안부, 금감원도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한 금융회사 검사를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와 비정상 자금조달 등이 의심되는 이상거래 조사를 강화하고자 자금조달계획서 고강도 조사 대상지역을 현 서울 25개 구에서 21일부터 제출지역 전체로 확대한다.

또 매매계약이 완결된 거래에 대해서만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조사에 착수할 수 있었던 것에서 자금조달 증빙자료 검증 후 매매계약 완결 전 이상거래 의심사례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변경돼 조사 착수 시기가 크게 앞당겨질 전망이다.

아울러 불법행위의 직접 수사 및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체계를 강화하고자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국토부 1차관 직속으로 설치된다. 이들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실거래조사와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국감정원도 국토부를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 조사업무만을 전담해 수행하는 ‘실거래상설조사팀’을 약 40명 규모로 신설해 조사기간을 약 1개월 수준으로 단축시킬 계획이다.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인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2차 조사에서도 정상적인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계속 실시했으며 철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비정상적인 자금조달 및 탈세 의심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2월 21일부터는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조달 세부내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폭 넓은 집중 조사를 보다 강도 높게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체계를 강화해 실수요자 보호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노력을 전방위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상거래 1,333건 지역별 분류

▲ [국토교통부 제공]

 ※ 국세청·금융위 등 통보건 지역별 분류

▲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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