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한연장 사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 포함)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 등만 해당)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

◆ 징수유예 사유(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에 따른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체납처분 유예 사유(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1항)

○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세무조사 연기 사유(국세기본법 제81조의7 및 시행령 제63조의7)

○ 천재지변
○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증거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되었을 때
○ 위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 세무조사 중지 사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9)

○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 국외자료의 수집·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가.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나. 납세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
다.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
라.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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