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대재산가의 불공정한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주식변동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대자산가의 명의신탁·전환사채 발행 등 불공정 자본거래를 이용한 탈세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주식변동조사 실시를 강화했고, 이에 따라 주식변동조사 건수는 2017년 372건에서 2018년 393건, 2019년 438건으로 늘어났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최근 열린 관서장회의에서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부의 대물림을 철저히 검증할 것을 예고했으며, 올해에는 이같은 검증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계열사들의 주식변동흐름을 분석하는 시스템과 차명주식 등 명의신탁 혐의를 검증하는 분석시스템을 개선해 검증 인프라를 고도화해 지방청의 변칙 탈루혐의 검증업무를 실질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연소자 주식부자의 재산형성 과정에서 변호사나 세무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으로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계획된 탈세행위는 집중 분석을 실시해 이들에 대한 검증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신종 자본거래 등 지능적 조세회피에 대해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장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새로운 과세논리를 개발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 등을 각급 관서장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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