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여행·숙박·음식업 등 코로나 확진자 방문 휴업업체 대상

신고·납부‧징수유예 6개월 연장, 지방세 감면, 세무조사 유예

행정안전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자를 위한 지방세 지원에 나선다.

5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구체적 지원방안을 수립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며 적극적인 시행을 당부했다.

이번 방안의 지원대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사치성 유흥업소 제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계약을 완료(1월30일)한 B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당초 신고·납부기한인 3월 30일에서 9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1회 연장시 최대 1년) 가능하다.

아울러 자동차세나 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해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재산압류 또는 압류재산 매각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 유예할 수 있다. 만약 이미 2월에 고지된 지방세를 납부기한(3월2일) 내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9월 2일까지 6개월 간 징수유예가 가능하며 아직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지방세의 경우 6개월(최대 1년)까지 고지유예 및 분할고지 할 수 있다.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장기 피해 의료기관, 생계 곤란 확진자·격리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와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연기하는 등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확진자나 격리자와 같이 스스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직권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금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조기 종식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동시에,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안내하고 피해자의 신청을 우선하되, 필요시 직권으로 지방세 지원을 적극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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