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금년도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보다 축소해 운영한다. 특히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와 전관특혜 고소득 전문직 등을 올해 세무조사 대상 주요 타깃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올해 관서장회의에서도 밝혔듯이 전체 조사건수를 축소하는 가운데 성실 소규모법인은 비정기조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 대책을 올해 말까지 운영한다.

세무조사 건수를 전체적으로 줄여나가면서도, 대기업 사주일가의 경영권 편법승계, 전관특혜 고소득 전문직, 고액 사교육 관련 탈세 등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며, 고가주택 취득 관련 자금출처 전수분석 및 부채상환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기업·대재산가의 경우 지속적인 세무조사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지능적·고의적 탈세가 계속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기업자금 불법 유출 및 내부지간 부당거래,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한 경영권 편법승계 등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검증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탈세사실이 드러날 경우 검찰 고발도 함께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국세청은 우월적 특권·지위를 남용해 막대한 수입을 얻고도 탈세를 일삼고 있는 전문직사업자에 대한 세무검증도 강화할 예정이다. 타깃으로는 전관특혜 전문직 및 제약사와 연계된 병원, 약국 등 탈세에 대해서 수입내역은 물론 재산형성 과정까지다.

국세청이 자신들의 선배가 될 수도 있는 전관특혜 전문직들의 고소득 탈세를 콕 집어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퇴직 고위공직자의 사적관계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고액의 수입을 올리면서도 신고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변호사‧세무사‧관세사‧변리사 등 전문자격사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것.

특히 국세청은 전문가 조력을 통한 고의적 세무검증 회피 등 고도화되는 편법 탈세유형을 발굴해낼 예정이며, 이들의 외형 쪼개기와 개인유사법인의 자금사적사용 등 변칙적 탈세 행위에도 조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사전통지생략과 장부 일시보관 등은 필요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조사결과통지 등 통지 사유는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해 납세자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이밖에도 중소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조사기간을 단축시키거나 간편조사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