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산정 법령 위반 안해…법외 방법으로 재산세 과표 정할 수 없어”

주변시세의 4분의 1 가격에도 매매가 되지 않는 30년도 더 된 맹지주택 A의 공동소유자 김 씨, 얼마의 재산세를 내게 될지 생각에 빠졌던 그의 앞에 전해진 과세관청의 통지서를 보고 깜짝 놀라고 만다. 주택의 상태와 지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부과된 많은 세금에 억울함을 느낀 김 씨는 다급히 과세관청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4면이 모두 막힌 맹지주택 A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폭 1.6m 정도의 좁은 골목을 7m 정도 들어가야 하며 리어카(손수레) 하나도 쉽게 접근할 수 없어 30년이 지난 낡은 주택임에도 재건축은커녕 보수공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주변 시세의 4분의 1 가격에도 매매가 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형적 문제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변 부동산과 비슷한 수준의 재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럼에도 과세관청은 재산세를 부과하기 직전 이미 김 씨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과세관청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토대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선정한 후 법으로 정한 세율을 적용해 과세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씨와 과세관청이 맞선 가운데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과세관청이 재산세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더더욱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세심판원은 “김 씨와 과세관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김 씨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주택 A에 대해 과세관청은 법에 따라 개별주택공시가격에 김 씨의 지분비율(22%),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해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재산세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씨가 주택 A의 개별주택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고, 과세관청은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결과 건물과 토지의 특정조사 및 비교표준주택의 선정이 적정하다는 취지로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조세심판원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해볼 때 김 씨는 부동산의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과세관청은 합당한 검증과정을 거쳐 가격을 선정했고 이를 시가표준액으로 정해 재산세액을 선정한 만큼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세관청이 A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 과세표준 산정방식에 달리 법령을 위반했다는 잘못을 발견할 수 없었고, 법령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A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선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춰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조심2019지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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