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조사과 근무시절 중견 가전업체 모뉴엘로부터 3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세무조사 편의를 봐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로 구속기소된 전 역삼세무서 오모 과장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이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공판은 제23형사부(재판장 조용현)에서 열렸으며, 오모 과장은 푸른 수의를 입은 채 피고인석에 자리했다.

그러나 이날 진행될 예정이었던 재판은 피고측 변호인이 “오모 과장이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 된 이후 공판 준비 시간을 따로 갖지 못해 모두 진술도 하지 못할 상황이고, 또 국민참여재판 여부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재판준비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본격적인 심리는 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내달 25일 같은 법정에서 공판준비기일을 한번 더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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