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종시 임대주택사업자가 전년도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김중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2913명에서 지난해 3446명으로 증가했다. 주택수는 ‘18년 말 7270호에서 지난해 8201호로 증가했다.

한편 최다 임대주택등록자는 591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세종시에서는 최대 154채의 임대주택을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중로 의원은 “세종시가 부동산 투기의 새로운 메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며 “현 정부의 임대주택등록제도가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세제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집값 안정은커녕 부동산 투기에 꽃길을 깔아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현 정부는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취득세(전용 60㎡ 이하, 200만원 이하) 면제, 재산세(2채 이상) 감면, 임대소득세(수도권 전용 85㎡ 이하, 공시가 6억 원 이하), 종합부동산세(수도권 공시가 6억 원, 비수도권 공시가 3억 원 이하) 합산배제, 양도소득세 공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김중로 의원은 “정부의 임대주택등록제는 주택가격 안정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작용하고 있고, 임대주택 등록자에 제공되는 과도한 세제상 혜택을 대폭 줄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아무쪼록 관련법을 정비해 젊은이들을 비롯한 많은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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