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말레이시아 국세청장회의…과세당국간 협력 필요성 공감

14일에는 한·베트남 국세청장회의…전자세금계산서제도 정보 공유
 

▲ 12일 김현준 국세청장은 말레이시아에서 제2차 한·말레이시아 국세청장회의를 가졌다. [국세청 제공]

김현준 국세청장이 수교 60주년을 맞이한 말레이시아로 떠나 말레이시아 국세청장과 양국의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기로 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12일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김현준 국세청장이 말레이시아에서 제2차 한·말레이시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오는 14일에는 베트남에서 제18차 한·베트남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는 한-말레이시아 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해다. 이를 기념하여 작년 11월 한-말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것에 합의했다.

현재 한국과 말레이시아 정부는 FTA를 추진 중이며, 신남방정책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말레이시아와의 경제적 협력이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말레이시아는 아세안(ASEAN) 10개국의 주요 구성원으로 대외 개방적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 중이며, 최근 우리 기업의 대 말레이시아 투자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양국간 교역 증가에 따라 이중과세 방지 등 세정환경 개선을 위한 과세당국간 협력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보교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말레이시아가 지난 `18년 9월부터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인프라인 ‘다자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에 참여함에 따라, 김현준 청장과 말레이시아 사빈 사미타(Sabin Samitah) 청장은 교환된 자료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양국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 청장은 양국간의 국제거래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특히 이전가격 세무조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를 예방하기 위해 이전가격 사전합의(APA)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란, 한국 모회사와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자회사간 국제거래에 대해 적용할 가격(이전가격)의 결정방법을 양 과세당국간 사전합의하고, 동 거래에 대해 향후 말레이시아 내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한편 김현준 청장은 청장회의 개최에 앞서 ‘말레이시아 진출기업 세정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지 진출기업들로부터 세무애로 사항을 청취했으며,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현지기업의 피해 현황을 파악해, 관련사항을 말레이시아 과세당국에 전달하면서 우리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오는 14일 열리는 제18차 한・베트남 국세청장회의에서는 올해 베트남 국세청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11월 1일 시행)으로 한국 국세청의 경험 공유와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며, 김현준 청장은 베트남 국세청의 전산화 현황을 진단하고, 한국의 전자세정 구축 및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베트남은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주요 투자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제3위 기업 진출국, 제4위 교역국에 해당하는 주요 세정협력 파트너다. 양국은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2003년부터 국세청장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국세청장회의를 통해 한국 IT인프라와 전자세정이 국제적으로 전파되고, 시스템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김현준 청장과 베트남 카오 아잉 뚜언(Cao Anh Tuan) 청장은 과세당국 간 상호 교류·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국세청장 회의, 지방청장 회의, 실무자 방문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상호교환방문 활성화’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김현준 청장은 청장회의 전에 ‘베트남 진출기업 세정 간담회’를 개최해 우리기업들의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으로, 우리기업들의 세무애로를 베트남 국세청에 전달하고, 우리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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