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소송실무위원회를 신설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소송사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내부 소송위원회 아래 소송실무위원회(실무위)를 두기로 했다.

실무위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소송 총괄관), 소관 부서장, 담당 사무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속 법무관 혹은 변호사로 구성된다.

실무위는 소송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중요 사항의 소송위원회 상정 여부 등을 심의한다.

금융위는 실무위를 신설함으로써 점점 늘어나는 금융위 대상 소송을 효율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가 연관된 소송 건수가 2014년 21건에서 2016년 62건으로 급증하면서 금융위는 2017년 소송사무처리지침 제정에 들어갔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무위라는 틀을 만들어서 기존보다 더 체계적으로 소송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송위원회에는 기존 기획조정관 대신 금융분쟁대응 태스크포스(TF) 단장이 들어간다. 금융분쟁대응 TF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비롯한 금융위 관련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송위원회는 금융위나 그 소속 기관의 소송 사무를 담당한다"며 "국내 소송에 국한되기 때문에 ISD 등 국제 사안은 소관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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