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별 특성 맞는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활용 혜택 알리는 맞춤 안내문 발송

세관 “글로벌 시장서 가격경쟁력 유지·확보할 수 있게 다양한 지원 제공할 것”

서울세관이 관세혜택이 있는 품목을 수출하면서도 FTA를 활용하지 않는 수출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12일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이 중미로 수출하는 우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효되는 한-중미 FTA를 통해 중미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리고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중미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6번째 FTA이며, 체결 국가는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 총 5개국이다.

서울세관은 중미로 관세혜택이 있는 품목을 수출하면서도 FTA를 활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을 찾아 업체별로 특성에 맞는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과 FTA 활용 혜택 등을 알려주는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 업체와 거래하는 관세사에게도 동일한 내용을 안내하며 수출기업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서울세관은 “일회성 안내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해 업체가 FTA를 활용 수 있을 때까지 원스톱 지원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서울세관은 우리 수출기업이 한-인니, 한-이스라엘 등 신규 발효되는 FTA를 활용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유지‧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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