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컨테이너는 근로자들 휴식장소일 뿐 주민세 부과는 잘못”

건설근로자 위해 공사장에 설치된 컨테이너, 주민세 등 부과 대상 아니다

신축공사 현장에 노무인력을 파견하는 업체를 운영중인 김 씨, 그는 주식회사 부영주택과의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자 공사현장에 인력을 파견했고, 부영주택은 건설근로자를 위한 수 개동의 컨테이너를 설치 운영했다.

과세관청은 2019년도 주민세를 과세하는 과정에서 부영주택이 건설한 컨테이너를 김 씨가 공사현장에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춘 사업장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해 주민세 등을 부과·고지했다.

억울한 김 씨는 곧바로 과세관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과세관청이 사업소라고 판단한 컨테이너는 현장근로자들의 휴식을 위해 부영주택이 제공한 것으로 사업소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과세관청의 생각은 달랐다.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소란 해당 부동산의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 등이 이뤄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사업이란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며 아파트 신축공사장의 현장사무소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 현실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장소로 하나의 사업소에 해당하는바 해당 컨테이너를 청구법인의 사업소로 판단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컨테이너를 과세대상인 사업소로 봐야할지를 두고 김 씨와 과세관청의 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세심판원은 해당 컨테이너에서 임직원 등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설비가 갖춰지지 않았고 단순히 옷을 갈아입거나 휴식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확인된 만큼 사업소로 볼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김 씨와 과세관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부영주택은 아파트 신축공사에 건설근로자들의 휴식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고자 수 개동의 컨테이너를 설치했고, 과세관청은 김 씨가 파견한 근로자 등이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를 법으로 정한 사업소로 판단해 2019년 8월 13일 주민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과세관청 공무원이 2019년 11월 6일 컨테이너의 사용현황을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김 씨가 파견한 10여 명의 근로자들이 컨테이너를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어 김 씨의 사업소에 해당된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현장 사진을 볼 때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책상이나 전화기, 컴퓨터 및 정보통신망 등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세심판원은 “해당 컨테이너는 근로자들의 휴식이나 옷을 갈아입기 위한 장소일 뿐 물적 설비가 설치됐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과세관청이 컨테이너를 사업소로 판단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조심2019지3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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