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계류 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이 변호사에게 회계장부 작성을 허용하지 않는 등 세무대리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위헌이라면서 변협은 “세무시장 독점 철폐, 국민선택권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조세소송, 소액대리, 특허소송을 변호사가 독점하고 있는 것은 국민 선택권의 침해 하는 것이며, 또한 대한민국 공화국을 사법·입법·행정을 독점하고 있는 직업이 변호사다. 이 폐단을 철폐할 것을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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