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에스제이케이에 대해 감사인 지정 1년, 과징금 2천360만원, 과태료 2천500만원 등을 의결했다.

코스닥 상장사 에스제이케이는 2013∼2014년에 이연법인세 부채 누락, 매출액·매출원가·개발비 과대계상,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기재 누락, 소액공모 공시서류 기재 위반 등을 한 혐의가 드러났다.

증선위는 이 회사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이지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또 이날 증선위는 동일이사 교체 의무 등 구(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회계법인(한울·신한)과 소속 공인회계사를 상대로도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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