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세무사법 및 관세사법 시행규칙 개정

관세법인 등록신청 규제타당성 재검토 삭제도 포함

세무사 실무교육과 관세법인 등록 신청이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결과에 따라 ‘일몰규제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

13일 관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및 관세사법 시행규칭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24일까지 의견을 제출받는다.

매3년마다 이루어지는 세무사의 실무교육 규제 타당성 재검토를 삭제하고, 관세법인 등록 신청의 규제 타당성 재검토 조항도 삭제한다. 적용시기는 규칙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부처간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 2월13일자 전자관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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