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는 2019년도 중에 소속된 종교인에게 지급한 종교인소득에 대해 내달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13일 국세청(청장 김현준)에 따르면 지급명세서 제출 시, 기타(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연간지계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을 제출하면 된다.

또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종교인 여부를 구분표시 하도록 서식이 개정됐으니 반드시 신서식으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성실신고지원→종교인소득신고안내→신고서식 및 첨부서류에 있다.

종교활동비는 종교단체의 지급기준 등 법적요건을 충족해 종교인 개인에게 지급한 금품이 있는 경우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 신고해야 한다.

한편,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는 종교인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거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혜택을 받기위해 지급명세서가 필요하고, 대출 등 금융거래시 금융기관에서 지급명세서 구비를 요구하고 있다.

인터넷 제출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ㆍ제출, (근로・사업 등)지급명세서, 해당 지급명세서 바로가기, 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에서 가능하며, 작성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성실신고지원, 종교인소득신고안내, 참고자료실,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안내’를 참조하면 된다.

팩스‧우편‧방문 제출은 해당 서식을 수동으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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