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편의점이 N+1 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절반 넘게 부담시킨 행위 최초 제재”
 

▲ [사진출처: CU홈페이지 캡처]

㈜비지에프리테일이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매월 특정 상품을 N개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해당 상품 1개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N+1 등 판매 촉진 행사를 실시하면서, 그 중 338건의 판매 촉진 비용 중 50%가 넘는 금액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한 사실이 확인돼 공정위로부터 17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편의점 브랜드 씨유(CU)를 운영하는 ㈜비지에프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지에프리테일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매월마다 행사 운영 전략과 목적을 정하고, 그에 맞는 여러 납품업자의 상품을 선정해 N+1, 사은품 증정, 가격 할인 등 통합 행사라는 명칭의 촉진 행사를 진행했다.

㈜비지에프리테일은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판매 촉진 비용의 50% 이상을 초과한 비용의 부담을 부담시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79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338건의 행사에서 판매 촉진 비용의 50%를 넘는 금액(23억9150만 원 상당)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비지에프리테일은 납품업자로부터 무상 공급받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증정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납품 단가를 부담하게 하고 자신은 유통 마진과 홍보비를 부담했다. 납품업자의 +1 상품 납품 단가 총액이 ㈜비지에프리테일의 유통마진과 홍보비의 합을 넘어, 납품업자가 부담한 판매 촉진 비용이 총 비용의 50%를 초과하게 된 것이다.

이밖에도 44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76건 행사에 대해, 판매 촉진 비용 부담에 대한 약정 서면을 판매 촉진 행사를 실시하기 전 교부하지 않았고, 약정은 ㈜비지에프리테일과 납품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서명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판매 촉진 행사 시작 이후에야 양 당사자의 서명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재발장지 명령 및 시정조치 받은 사실 통지 명령을 내리고 판매촉진행사 약정 서면 지연 교부 행위는 부과하지 않되 총 16억7400만 원의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편의점의 N+1 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50%를 초과해 부담시킨 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해 제재한 최초의 사례다”며 “앞으로도 편의점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유사한 비용 떠넘기기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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