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아세안‘직접운송 인정 서류’합의 이후 큰 효과

`18년 405건이었던 신남방국가로부터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이 지난해 57건으로 86%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도네시아로부터 받은 요청은 `18년 374건에서 지난해 19건으로 95%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원산지 사후검증은 회신 결과에 따라 요건 불충족 시 처벌이나 추징 등 행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검증 요청이 줄어든 것은 수출기업들이 FTA 등 체약국과의 특혜관세 혜택을 그만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한다.

원산지 사후검증은 FTA 등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우리기업이 수출한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등을 우리나라 관세청에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다.

관세청은 이 같은 변화는 지난해 2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에서 ‘직접운송 인정서류’를 폭넓게 인정하기로 합의한데 상당히 따른 것으로 풀이했다.

지난해 이행위 합의 전에는 직접운송 관련 증빙서류의 미비가 사후검증 요청 사유의 대부분인 53%를 차지했으나, 합의 후에는 3%로 대폭 감소했다.

관세청은 아세안을 포함해 FTA 사후검증 요청이 많은 EU, 미국, 터키 등과 거래중인 수출기업의 검증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신 검증 동향, 검증사례, 대응전략 등 맞춤형 컨설팅으로 수출기업들을 돕고 있다.

나아가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사전확인 등으로도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원산지 사전확인은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검증 요청에 대비하여 우리기업이 수출하는 물품이 FTA 협정문 등 기준에 따라 한국산이 맞는지를 미리 확인해 주는 제도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양자‧다자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체약상대국 간 원산지검증 관련 통상마찰을 해소해 나가고, 지난 2월 1일 인도네시아와 원산지 정보교환(EODES) 시행에 이어 신남방국가 중 우리와 교역이 많은 베트남, 인도 등과도 이를 확대하여 우리 수출기업이 FTA 특혜를 온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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