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특혜, 고액 입시, 마스크 매점매석 등 중점 검증

본인·가족 자금출처조사 병행…고의 탈루시 검찰고발
 

▲ 18일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임광현 조사국장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전관 변호사·세무사·관세사 등 전관출신 전문직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퇴직 전 영향력을 이용하면서 공식 소송사건 외의 사건수수료를 신고 누락한 혐의 등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주일가 명의 위장업체를 통해 원가 10억원의 마스크 230만개를 매점·매석해 차명계좌를 이용한 현금조건부판매로 약 13억원 상당의 폭리를 취한 업체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나섰다.

18일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불공정 탈세혐의자 138명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밝힌 조사 대상자로는 전관특혜 28명, 고액입시 35명, 마스크 매점매석, 대부업 등 민생침해 41명, 사무장병원 등 34명으로 총 138명이다.

특히 이중 전관특혜 28명 중에서는 국세청에서 근무하고 나온 고위직 출신의 세무사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착수 배경에 대해 “특권을 통해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취한 일부 고위공직 출신 전관 및 교육 불평등을 조장하는 고액 입시학원 등은 여전히 편법적 세금 탈루를 통해 국민에 깊은 상실감을 주고 있으며, 마스크 매점매석, 사무장 병원 등 불공정 거래행위와 불법을 통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사업자들 또한 국민들의 생활과 안전을 침해하면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조사배경을 밝혔다.

국세청은 “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과 눈높이에 부응하는 한편, 반칙과 특권을 청산하려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지능적‧편법적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사업자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왔으나, 우리 사회에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곳곳에 잔존하고 있는 불공정 탈세행위를 엄단하는 한편, 불투명한 거래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해 불공정 탈세혐의가 있는 사업자들에 대해 전격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 조사대상자 현황

유형별로 살펴보면, 고위 공직자로 퇴직 후 고액의 수입을 올리면서도 정당한 세부담을 회피하는 전관특혜 전문직 28명이며, 여기에는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관세사 등이 포함됐다.

고액입시로는 고액 수강료로 부모의 재력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조장하며 세금을 탈루하는 입시컨설팅‧고액 과외학원‧스타강사‧예체능학원 사업자 35명, 민생 침해분야에는 마스크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의약외품 유통‧판매업자(11명, 제조업체는 제외), 불법 대부업자 등 국민생활 침해 탈세혐의자 41명이 포함됐다.

또한 전주가 의사 명의를 빌려 건강보험급여를 불법 수급해온 사무장 병원, 독과점적 지역토착 인‧허가 사업자 등 편법탈세 혐의자 34명도 세무조사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

다만 이번 조사대상에는 지난 5일 발표한 코로나19 피해 세정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 추진계획

이번 조사는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고 탈루 자금흐름을 역추적 하는 등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조사로 시장 교란행위가 확인된 의약외품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앞‧뒤 거래처를 관련인으로 추가 선정하는 등 유통거래 단계별 추적조사로 확대해 끝까지 추적‧과세하고, 마스크 매점매석 등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관련기관에 통보해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하여 조사대상자의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통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다.

만약 마스크 유통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고 수입탈루 시 세금(소득세 최고 42%, 부가가치세 10%, 가산세 등), 조세포탈 벌과금(포탈세액의 0.5배 이상) 및 매점매석 벌과금(최대 6천만원)이 부과되는 경우 최대 폭리 대부분이 국고로 환수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전관특혜, 고액입시, 마스크 매점매석 등 특권과 반칙을 통한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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