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가상화폐 과세상 쟁점과 글로벌 동향’ 보고서
 

국세청이 지난해 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코리아’ 세무조사로 8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했다. 빗썸이 가상화폐 출금액을 비거주자의 기타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국내에 가상화폐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실시된 과세라는 이유로 여러 논란을 가져왔는데, 이에 따라 가상화폐 과세요건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가상화폐 과세상 쟁점과 글로벌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비거주자 원화 출금액을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거래소는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원천징수 미납분 약 803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 빗썸코리아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신청을 했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첫 가상화폐와 관련한 과세조치였지만, 세법상 가상화폐 과세방침이 수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돼 여러 법적 쟁점을 야기해왔다. 이에 따라 향후 거주자인 내국인의 가상화폐 관련 경제적 이익에 대한 과세유형 결정이 쟁점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 국세청, 빗썸에 ‘원천징수 의무’ 부여…비거주자 기타소득 원천징수 미납분 추징

국세청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 관련 조항’에 근거해 과세했는데, 현행 소득세법은 개인 가상화폐 거래이익은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아 과세가 곤란한 상태다. 다만, 비거주자의 경우 조세조약을 감안해 포괄주의 방식의 기타소득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7월)에 가상화폐 과세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비거주자의 가상화폐를 ‘부동산 외 국내 자산’으로 보았다. 그러나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이 명확히 수립돼 있지 않은 상태다. 다만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산하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 한국회계기준원은 가상화폐를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규정했다.

그렇다면 향후 거주자의 가상화폐 관련 경제적 이익의 과세상 구분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가상화폐 관련 소득과세를 위해서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해 규정하거나, 포괄주의 방식의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데, 가상화폐에서 파생되는 경제적 이익을 종합소득 중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것인지, 자산거래 이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것인지도 쟁점사항이다.

법인세 및 사업소득세, 상속증여세 과세는 현행 법체계하에서도 과세가 가능하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가상화폐를 과세대상 재화로 볼 경우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세가 가능하고, 화폐 등 지급수단으로 인정할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아울러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조치는 국제조세조약과의 조화, 내·외국인 차별금지 원칙 등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도 필요하다.

OECD 모델조약은 ‘부동산 이외 자산의 양도소득’의 거주지국 과세를 규정하고 있다. 거주지국 과세 조약체결국 거주자일 경우 국내 원친소득으로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도 쟁점이다. 가상화폐 과세가 비거주자에게만 적용될 경우 조약상 내·외국인 무차별 원칙을 위배할 우려가 있다.

◆ 가상화폐 과세 중인 미국, 일본, 호주 살펴보니

미국은 1회성 채굴소득은 개인 기타 소득으로, 영리목적의 반복 채굴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하드포크나 에어드랍으로 취득한 화폐도 과세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취득·매각시점의 시가로 계산한 자본이득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과세한다.

일본의 경우 개인의 가상화폐 거래이익을 원칙적으로 잡소득으로 분류해 종합과세 적용을 하고 있다. 법인이 보유한 가상화폐 거래차익은 양도손익으로 판단 중이다.

호주 또한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는 가상화폐의 거래이익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이처럼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은 대체로 자산으로 보는 입장이고, 일반 투자 목적의 가상화폐 거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그 성격을 자본이득으로 보고 있다.

가상화폐 취득(채굴포함) 적용세율은 미국의 경우 7단계 누진세율로 10%~37%를, 일본은 7단계 누진세율로 5~45%를, 호주는 5단계 누진세율로 0~45%를 적용 중이다.

아울러 가상화폐에 대한 소비세는 유럽사법재판소의 면세판단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면세로 분류 중이다. 일본은 2016년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가상화폐 지급결제수단으로 인정하고, 소비세 과세대상에서 가상화폐를 제외했다. 호주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가상화폐의 판매·구매에 대한 소비세를 면제하고 있다.

보고서는 가상화폐 과세요건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적안정성을 보장하고, 기존 과세대상과의 과세상 형평성에 대한 고려 및 과세 인프라 구축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가의 조세부과권 행사 및 국민 조세부담 한계의 명확화를 위해 과세요건은 법률로서 명확히 규정하고, 최근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가 핀테크 등 금융상품으로 활용되는 움직임을 고려할 때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 과세와의 형평성 이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8년 세법개정 당시 가상화폐 거래도 국내 장내·외 파생상품 거래와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논의됐으나, 제도권 금융상품 인정 여부 등의 이슈로 보류된 바 있다.

아울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권고에 따라 가상자산 취급소에 실명확인 의무를 부여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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