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 씨가 수백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 엘시티 전 사장(청안건설사 대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안건설 법인, 엘시티PFV 법인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엘시티와 다른 업체간 체결된 용역 계약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기소는 공소시효가 지난 뒤에 이뤄져 유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씨 등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엘시티 시행사나 관계사 자금을 가로채거나 횡령하는 과정에서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73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7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리고 정관계 유력인사에게 5억원대 금품 로비를 한 죄(특가법상 횡령)가 2018년 대법원에서 확정돼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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