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주류거래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상시 점검·단속에 나선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주류거래질서 위반행위 단속을 위해 유흥업소 단속 및 제조·판매장 주기적 순환점검을 실시하는 내용의 지침을 각 일선세무서에 시달했다.

국세청은 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오더(smart order) 허용 등 주류규제 혁신 방안도 모색하는 한편, 주류거래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국세청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종량세 시행으로 사업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수제맥주 업계나 급증하는 와인 수요와 같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주류 산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국세청청은 무면허 도·소매행위, 면세주류 판매, RFID 관련 고시위반 등에 대한 정보수집과 점검·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명의위장 혐의가 짙은 유흥업소 등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에는 엄정 대처할 방침이며, 제조장 및 판매장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순환점검을 실시해 사업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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