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작년 한 해 동안 산하 징계위원회에서 140건을 심의해 이 중 정직 14건·과태료 71건·견책 31건 등 116건을 징계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변협이 공개한 2019년 징계 사건 중에는 의뢰인과의 금전 관계에서부터 사건 수임, 소송 수행 중의 태도 등 여러 방면에 걸친 변호사들의 비위 행위가 망라돼 있다.

정직 4개월 처분을 받은 A 변호사는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의뢰인에게 판결금을 주지 않았다. 또 의뢰인과 협의하지도 않은 채 추심금 청구 소송을 취하한 후 원금 및 추심비용을 반환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몇 달씩 형사사건 의뢰인과 연락이 두절되기도 했고, 이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착수금을 반환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전에도 변협으로부터 한 차례 정직 4개월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B씨는 아들이 사망해 부모가 대학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낸 사건을 수임해 패소한 후, 이 부모가 담당 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의사 측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을 수임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소송 상대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품위유지 의무를 어긴 사례도 있다.

과태료 500만원의 징계 처분을 받은 변호사 C씨는 사무실 직원을 시켜 소송 상대방의 결혼식을 방해하면서 상대방 가족들에게 망신을 줬고,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올리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변협이 변호사들에게 내린 징계 중에는 '공직 퇴임 변호사 수임자료 제출의무 위반'이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성실의무 위반' 등이 각각 22건과 14건으로 뒤를 이었다.

변협은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징계 사유와 관련해 윤리교육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며 "2019년 징계 사례 보고가 과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변호사 윤리를 바로 세우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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