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과 의료보험 비용 지불 등 경제적 부담에 등록 꺼려

일부 중개업소, “0.2% 가산세 내고 등록 말라” 안내 하기도
 

정부가 올해부터 1가구 2주택자가 임대를 통해 연 2000만원 이하의 월세 소득이 있는 경우 과세를 하도록 의욕적으로 시작한 정책이 예상보다 신고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세정일보가 수도권 내 일부 세무서를 직접 취재한 결과 국세청은 일선 세무서를 통해 당초 1월 21일까지 2019년 임대수익금액(월세) 2000만원 이하 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안내했으나, 취재결과 19%, 30% 등 전반적으로 30% 이하로 사업자등록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 세무서의 경우 대상자 3만여건 중 1만건 정도가 사업자등록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국세청은 대상자인 1가구 2주택자로 월세 임대액 연 2000만원 이하의 대상자를 폭넓게 추출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일선 세무서에 지난 1월2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25일 국세청 관계자는 “주택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 사업자들에 대해 2018년 신고내용을 위주로 파악해 폭넓게 대상자를 선정해 안내문을 보내 지난 1월2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했다”면서 “해당 사업자가 지자체에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는 임대여부를 파악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사업자등록 신고율이 높다 낮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받아본 후 상황을 파악해 기재부에 요청할 것은 요청을 하고 법 개정 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토록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까지는 2081년 주택임대 수익금액 2000만원 초과에 대해서만 과세를 했으나 올해부터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사업자도 신고토록 제도를 바꾸고, 신고 기간인 지난 1월21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수익금액의 0.2% 가산세를 부과토록 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임대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현재 살고 있는 주택 외에 주택을 소유하고 매달 월세를 받고 있으면 소득세를 내야하며, 1가구 2주택 중 1주택을 전세 3억원 이하로 임대했을 경우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3주택 이상일 경우는 모두 과세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월세로 매달 50만원을 받고 있으면 월세 소득에 대해 오는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지자체에 등록을 하는데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 사항이다. 등록을 하면 4년 단기임대주택과 8년 장기임대주택 두 가지로 구분되며 재산세와 취득세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의무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추징금 3000만원이 부과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이 지자체의 경우 선택사항이지만, 국세청에는 의무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한 공인중개사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문제는 단순히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건강보험료와 직결된 문제이다. 직장생활을 하면 건강보험료를 회사에서 50% 지원해 주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순간 임대소득과 건강보험료를 모두 지불하게 되기에 부담이 되어 등록을 미루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지자체나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하지 말고 가산세 0.2%를 내면 훨씬 세무부담이 적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건강보험이 부과되며, 재산과 자동차 등등에 월 수만원에서 10만원대까지 지출이 늘어나게 된다는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동안 비정상적인 혜택을 받았던 것에 대한 회복이라고 보는데 맞는 것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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