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3월까지 법인세 신고·납부…빅데이터 분석 ‘맞춤 도움자료’ 제공

세무대리인 사업장 내 ‘코로나 19’ 감염 시 사업상 피해여부 확인 후 ‘기한연장’
 

▲ 26일 국세청 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임성빈 법인납세국장이 법인세 신고·납부 관련 내용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법인세 신고·납부의 달인 3월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26일 국세청(청장 김현준)에 따르면 2019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하며, 3월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과 연결납세법인은 5월4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고에 필요한 정보부족으로 납세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한다고 밝혔다. 빅데이터와 과세인프라 등을 활용해 분석한 법인별 사전안내자료, 세법 도우미, 절세Tip 등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신고도움서비스’를 신고 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홈택스 로그인시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를 바로 조회할 수 있는 ‘바로제공 서비스’를 마련했고, 동종업종과 소득률, 원가율 등 주요지표를 시각적으로 비교·조회할 수 있는 화면과 신고단계에서 오류를 확인할 수 있는 오류검증서비스도 제공했다.

이번 신고기간 중 법인세 신고지원 전담팀을 편성해 세금신고·상담을 전담해 지원할 계획이며, 대면 설명회 개최 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주요 신고지원 서비스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내용을 동영상․PPT로 제작,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확진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사업장과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 인근 사업자로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직권으로 기한연장을 실시하고,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집중 관리되는 대구·경북청도지역은 법인세 신고기한을 직권으로 1개월 연장한다.

법인세 신고기한(3월말)까지 추가로 특별관리지역으로 집중 관리되는 지역도 동일하게 세정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도·소매업, 중국교역기업 등 피해를 입은 기업과 법인세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이 사업장내 감염으로 기한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도 신청시 사업상 피해여부를 확인해 기한연장을 실시하고, 현재 운영 중인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통해 실시간으로 피해사항을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그 외 수출규제 피해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한 신고내용확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바란다”고 당부했다.

◆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는 3월 31일까지

2019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월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5월4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85만 여개로 지난해 보다 5만3000개 증가했다.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3월1일부터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할 사항도 없는 법인은 홈택스의 간편 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5.4.), 중소기업은 2개월(6.1.)까지 분납할 수 있다.

◆ 신고 전 제공되는 다양한 도움자료를 꼭 확인하세요

국세청은 법인이 성실신고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납세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자료를 6개의 주제별로 분류해 탭(Tab) 형태로 구성했다.

법인사업자가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신고도움서비스 화면으로 연결되어 신고도움자료를 바로 조회할 수 있도록 접근방법을 개선했고, 세무대리인은 종전과 같이 로그인 후 팝업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로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종전에는 수임대리인만 열람이 가능하였으나 외부조정 세무대리인도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신고도움서비스를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다양한 도움자료 중 꼭 알아야 할 핵심정보를 요약해서 첫 화면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도록 주요안내화면(Tab)을 신설했고, 소득률, 원가율, 경비율 등 주요 경영지표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평균과 비교해 시각화한 ‘기업체질정보’도 첫 화면에 같이 제공할 예정이다.

연도별 신고상황과 중간예납세액 등 법인세 신고에 참고할 자료를 보여주며, 올해는 국고보조금을 받은 법인이 세무조정이나 공제신청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조금 수취내역을 추가로 제공한다.

아울러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지출증빙 수취현황 분석결과 등을 모든 법인에게 제공하는 화면으로 신변잡화구입, 가정용품구입, 개인적 치료, 해외사용 등 업무 관련성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현황과 지출증빙이 필요한 손익계산서 비용항목 합계와 실제 제출한 지출증빙(세금계산서 등)과의 차이금액 등을 알려준다.

신고내용 확인이 중점적으로 실시되는 주요 신고오류 및 추징항목에 대한 해당 법인의 분석결과와 업종별 유의사항을 보여주는 화면으로, 올해는 빅데이터・과세인프라를 활용해 정밀 분석한 유형별・업종별 개별분석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1인 주주 법인 등 세무전담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법인이 자주 잘못 신고하는 사례를 법인별로 분석해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또 국세청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법인카드 사용자 중심으로 사용 업종(학원비, 의료비 등)과 사용패턴(주소지 인근 사용 등) 등을 분석해 업무무관 혐의내역을 제공한다.

이밖에도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세제혜택을 법인별 상황에 맞게 알려주는 ‘맞춤형 절세 Tip’을 확대하고, 신고도움자료와 연관된 세법규정과 최근 주요 개정세법을 법인 유형에 따라 안내하는 ‘세법도우미’도 확대 제공한다.

국세청은 홈택스 신고 시 사업자가 스스로 신고오류를 자동검증할 수 있는 ‘오류검증서비스’를 대폭 확대 제공했다. 최저한세율의 잘못된 적용, 공제・감면 중복적용, 접대비 한도초과 등 명백한 오류(오류수정 필요 항목)는 오류가 수정되기 전에는 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하다.

또한 주요 탈루 유형,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신고서 작성과정에서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16가지 유형의 자기검증용 검토서도 확대 제공하고, 대면 설명회 개최 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주요 신고지원서비스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내용을 담은 법인세 신고안내 동영상과 PPT 자료를 올해 최초로 제작하여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했다.

◆ 경영상 어려운 법인은 ‘세정지원’ 혜택 받는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신고·납부기한(최장 9개월)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확진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사업장과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 인근 사업자로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직권으로 기한연장을 실시하고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집중 관리되는 대구·경북청도지역은 법인세 신고기한을 직권으로 1개월 연장한다.

또한,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도·소매업, 중국교역기업 등 피해를 입은 기업도 신청시 사업상 피해여부를 확인하여 기한연장을 실시하고, 법인세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이 사업장내 감염으로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도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한연장을 실시한다.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신고·납부 통산) 내에서 추가 연장한다.

국세청은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125개 세무서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해 피해납세자에게는 세정지원을 신속하게 처리, 실시간으로 피해사항을 모니터링해 선제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으로 피해 납세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확진환자 등에 대하여는 세정지원 대응전담반에서 명단을 직접 수집해 직권으로 납기 연장·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기한연장(최장 9개월)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인한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세요.

국세청은 올해부터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국세청이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해, 기업이 연구·인력개발 및 혁신성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는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까지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비용, 전체 비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해서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이 수행한 연구·인력개발 활동이 세법에서 규정한 연구·인력개발의 요건에 맞는지, 지출한 비용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며,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진행한다.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되나,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 공익법인 신고서류, 쉽고 편리하게 작성·제출하세요.

2019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은 3월3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세법상 의무사항에 대한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2019사업연도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가액의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5월4일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화면에 공익법인 신고서 작성요령 동영상을 바로 제공하고 있다.

지방청·세무서의 공익법인 전문상담팀을 통해서도 출연재산보고와 공시서류 작성 등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세금 납부,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내세요.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전자납부번호(19자리, 국세청 고유번호 0126으로 시작)를 국세계좌로 이용해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고, 홈택스 및 인터넷지로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법인세 신고 시에는 간편결제 방식에 네이버페이가 추가(’20.2월)되어 보다 편리해졌다.

국세청은 “법인이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엄정한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고내용확인과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하여 신고내용 확인과정에서탈루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다만, 구체적 탈루혐의가 없는 소규모 법인,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등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대상에서 제외하여 납세자가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제공해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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