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감염 확산에 국세청은 관련 업체에 대하여 세무조사 중지와 신고기한과 납기연장 등 선제적 세정지원을 하여 국가 위기상황 극복과 민심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기가 많아질 수 있음으로 국세청도 위기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선제 지원하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코로나 19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집중 관리되는 대구·경북 청도 지역의 3월 말 법인세 신고기한을 직권으로 1개월 연장하여 5월4일까지 신고기한을 연장하고 납부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최대 9개월까지 추가 연장합니다.

대구·경북지역이 아니더라도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도·소매업, 중국교역기업 등 피해를 본 기업과 법인세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 대리인이 사업장 내 감염으로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도 기한 연장을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0일부터 한국세무사회와 대구세무사회는 신고기한 연장을 이미 요청하였습니다. 하루 이틀 차이지만 국세청의 선제적 세정지원이 퇴색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국세청은 중국‧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과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군산시,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 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위기지역과 특별재난지역에 대하여 세정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한연장의 근거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항 제1호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일 것입니다.

최근 나라 안팎으로 글로벌하고 다변화된 국제 사회·경제·안보·환경으로 인하여 관련 기업은 사업의 중대한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전에 정한 세정지원 매뉴얼에 따라 국민에게 위기상황 진행에 따라 세정지원이 체계적으로 진행됨을 먼저 알려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뉴얼에는 단순히 신고와 납부 기한 연장뿐만 아니라 컨트롤 타워 구성, 관련 업체 일제 점검과 세무서방문 납세자에 주의사항 당부 그리고 국세청 직원의 민원응대와 대국민 홍보요령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단계별 조치상황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이 만들 매뉴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정에 위험하거나 경제 위기에 해당하는 것을 국가 위기와 자연 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누어 대응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코로나 심각 단계처럼 관련 기관의 위기상황 발표를 보고 이에 맞게 즉시 대응하여 상황실 운영과 보고체계를 단계별로 편성하고 피해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세정지원방안도 이에 맞추어 신고 연장 여부, 납부기한 연장 여부,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민원 발생 기업 점검과 세무조사 실시 여부, 위기상황에 맞는 세무서 전화 안내 멘트, 특히 민감한 국민감정을 고려하여 세무서 직원의 납세자 응대요령도 있어야 합니다.

위기 극복 후에는 지금처럼 세정지원 실적만 발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매뉴얼에 담아야 합니다.

국민이 불안한 사회 환경에서 자칫 과세 당국의 말실수, 무리한 징수 활동이 이슈화하면 국가 존재도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국민을 위한 선제적 위기 대응 세정지원 매뉴얼을 만들어 운영하기 바랍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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