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가 제기한 ‘세무조정반 지정거부 취소청구소송’이 대법원에서 각하됐다. 취소판결을 받더라도 관련 법조항이 효력을 잃어 원상회복시킬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정모 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조정반 지정거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자체가 부적법하다는 각하로 판단했다.

세무조정은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을 세무회계상 과세소득으로 계산하는 절차인데,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가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 조정반 지정신청은 2명 이상의 세무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이 가능하다.

2004년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정모 변호사는 2008년 기획재정부로부터 세무사 자격증을 받아 조정반으로 지정돼 세무조정 등 세무대리업무를 해오다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대리업무 등록갱신 신청 및 세무조정반 지정 신청 취소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서울청은 정 변호사의 2015년도 조정반 지정신청에 대해 2014년 11월 24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되어있지 않아 2015년도 조정반 구성원으로 지정할 수 없다며 지정을 거부했다.

1심 재판부는 “외부세무조정제도는 납세의무자에게 추가적인 의무를 지우는 것이므로 그에 관한 기본적 내용은 법률로 규정해야하는데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는 관련 제도가 규정돼 있지 않다”며 “그럼에도 각 법의 시행령은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이는 모법의 위임없이 규정된 것이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이고, 시행령 위임에 의해 규정된 시행규칙 역시 무효”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 판결 취지에 따라 위법성이 지적된 거부처분의 근거조항이 법개정을 통해 삭제됐고,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해부터 관련 조항이 효력을 잃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봤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관련 조항들에 위헌성이 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국회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것.

또한 재판부는 “2015년도 조정반 지정의 효력기간이 지났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더라도 2015년도 조정반으로 지정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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