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LG그룹 구본능 회장과 재무관리팀 전·현직 임원 등에 대한 항소심 일정이 또 한 번 연기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오늘 오후2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구본능 회장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에 대한 LG재무관리팀 전·현직 임원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이를 내달 21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앞서 LG재무관리팀 전·현직 임원 피고인 김 씨와 하 씨는 LG총수일가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할증과세 대상인 특수관계인간의 주식거래가 아닌 것처럼 꾸며 양도세를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07년부터 약 10년간 김씨는 96억 원, 하 씨는 60억 원 등 총 156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구본능(희성그룹) 회장을 포함한 LG 사주일가 14명은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지난 ‘19년 9월 1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는 구본능 회장을 비롯한 LG 사주일가 14명과 재무관리팀 전·현직 임원 김 씨와 하 씨에 대해 총수일가의 주식거래 과정에서 경쟁매매를 통해 동일한 금액으로 매도·매수주문을 하는 일명 통정매매를 시행하고 양도세 할증과세 규정을 회피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구체적 증거가 없거나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문제를 제기한 LG 사주일가의 주식거래는 장내 경쟁매매로서 제3자가 개입할 여지가 있으며 주식 체결률이 100%인 날이 없는 등 특수관계인간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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