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산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제59조의 취지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4일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관계자는 시세를 반영해야 하는 과세표준을 행정부 임의대로 정하는 것도 맞지 않기 때문에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세법개정 방안 의견서’를 3일 기재부에 제출했다.

조세개혁센터 관계자는 “현재, 한국 사회는 소득과 자산에서 심각한 양극화 문제를 겪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세 재정 정책의 재분배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속을 통한 부의 대물림이 고착화되고, 금융소득, 임대소득이나 자본소득과 같은 불로소득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대로 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조세개혁센터는 불공정한 세제를 개편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 양극화 해결을 위한 단초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2020년 세법 개정안 의견서’ 주요 내용이다.

▶ 부동산 보유세 강화

2019년에 종합부동산세율이 인상되었지만 여전히 서울과 수도권은 주택가격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보유세 부담이 강화될 수 있도록 종합부동산세율 및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현행 3주택 이상 소유,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소유의 경우,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율을 각 구간에서 일부 인상하고, 2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적용대상으로 해야 한다.

현행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산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제59조의 취지를 위반한 것이고, 시세를 반영해야 하는 과세표준을 행정부 임의대로 정하는 것도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폐지해야 한다.

▶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강화

현재 다주택자들의 주택 추가 구입이 증가하고 있어 주택가격과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거나 개선해야 한다.

특히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율이 높지 않다는 점이 문제이다.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차익에 관계없이 비과세되고 있어 양도차익을 노린 불필요한 주거이전이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에 공제기한을 확대하고 연간공제율을 축소하며, 실거래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최대 공제한도(80%)를 축소해야 한다.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은 폐지

주택임대 사업자들에 대한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우대하는 등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다.

의무 임대기간 동안 임차료 인상 등의 제한이 있으나 그 부담에 비해 세제 혜택이 과도해 임대주택등록제가 다주택자들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조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주택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조세 혜택 중 양도소득세 감면은 폐지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축소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2019년부터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마저도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어 문제이다.

▶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 인하, 가업상속공제의 축소와 요건 강화

상속은 증여와 함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어 반드시 대안이 필요하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의 주식이나 가업자산의 상속에 대해 예외적으로 상속세를 공제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가업의 요건과 공제대상 기업의 기준이 넓고, 공제한도가 너무 높아 일부 고액 자산가들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축소해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하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합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소득 형평성을 높이고자 실시한 것이다.

그러나 근로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것과 비교할 때 금융소득은 각종 비과세, 분리과세를 통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등 부의 양극화 현상이 결국 자산의 불평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근로소득에 비해 자산과세를 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종교인소득과세를 근로소득 세목으로 규정하고, 고유목적사업회계로 기록해야

2015년 종교인소득 과세를 명문화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계속해서 개악의 시도가 있다.

종교인소득은 근로소득과 같은 유형의 소득이다. 따라서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 세목으로 규정하여 종교인과 일반 납세자의 과세형평성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해야

현재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자본시장 육성과 보호 차원에서 대주주만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이미 국제적 수준으로 성장하였고 조세형평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비과세 정책을 유지할 명분은 사라졌다.

전면과세를 시행할 필요가 있고, 양도차익 전면과세가 강화된 이후, 거래세 축소 내지 폐지도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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