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출신 관세사 '전관예우'·비위방지 제도 개선
인지세법·관세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다음달부터 '기프티콘' 같은 모바일 상품권은 5만원이 넘는 경우에만 인지세가 부과된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담은 인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모바일 상품권의 인지세로 3만원 초과 시 200원, 5만원 초과 시 500원, 10만원 초과 시 800원을 각각 부과한다.

그동안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는 3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에서 얻는 수수료 수익 평균 300원 중 200원을 인지세로 납부해야 해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인지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판매일로부터 7일 이내 판매가 취소돼 환불·폐기되는 모바일 상품권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영세 모바일 상품권 업자들의 부담을 줄였다.

개정안은 또한 휴대전화 등 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 1천원을 폐지해 통신요금 부담을 절감하는 내용도 담았다.

전기·가스·수도·방송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의 가입신청서에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 과세 형평을 위해 개정됐다.

이와 함께, 공직 퇴임 관세사(관세청 출신 관세사)의 '전관예우'와 비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관세사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직퇴임 관세사가 통관업의 수임을 위해 세관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등을 선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관세청 출신 관세사와 시험 출신 관세사 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취지다.

또, 개정안은 관세사가 통관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관세사 등록신청서에 공직 퇴임 관세사 여부를 기재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 실적 내역서를 작성·보관해 매년 1월 말까지 관세사회에 제출하고, 내역서에 수임금액, 수임건수, 공직퇴임관세사 여부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이는 전·현직 유착 여부 등 공직퇴임 관세사의 비위 행위 감시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관세사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일 때 폐업하는 경우 징계 회피로 간주해 최대 5년간 재등록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종전에는 징계의결 절차 진행 중 자진 폐업하면 2년간 재등록을 제한했다.

개정 관세사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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