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수입업체에 간과하기 쉬운 신고 위험요소 미리 알려 납세오류 치유 지원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성실납세 취약납세자의 법규준수도·신고정확도 제고할 것”

서울본부세관이 납세오류 위험을 제공하고 업체가 사전에 이를 자율 점검하도록 하는 선순환 심사프로그램 ViC-CAP 운영을 통해 중소 반도체회사에 40억 원의 절세혜택을 제공했다.

9일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올해 2월 선순환 심사프로그램 운영(ViC-CAP/Virtuous Circle-Customs Audit Program)을 통해 총 5개 중소 반도체회사에 40억 원의 절세혜택을 제공했으며 기업당 약 8억 원의 세액 절감을 안겨줬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반도체IC 수입업체들이 수입신고 시 가산해야 할 금액(반도체 생산에 소요된 개발ㆍ회로설계 비용)을 누락할 가능성에 착안해 이들 업계에 위험정보를 안내한 후 반도체 수입업체가 간과하기 쉬운 수입가격 신고 오류 위험요소에 대한 1차 서면 안내를 제공해 업체 스스로 납세오류를 치유하도록 우선 지원했다.

이어서 자체 점검능력이 부족하거나 보다 정확한 납세도움 안내가 필요한 중소업체 및 관세사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업체 스스로 수정신고 하도록 유도했다.

현재 세관은 중소기업이 납세신고 내역에 오류가 있는지를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세관의 ‘납세도움정보’를 활용해 부족세액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경우, 당해 신고 건에 한해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세액심사 면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수정신고 오류 점수 면제 및 가산세 절감 혜택 등이 부여하고 있다.

반면 업체가 잘못 신고해 이를 방치하다가 관세조사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 법규준수도 하락으로 인한 통관 제재 및 가산세 부과의 패널티가 주어진다.

서울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이미 활용되고 있는 납세도움정보와 함께 적기에 선순환 심사프로그램(ViC-CAP)을 가동해 과세가격, 품목분류, 환급 등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성실납세 취약납세자의 법규준수도와 신고정확도를 제고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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