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억 관세부과’ 되돌려 줄 판
 

세관공무원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이미 조사를 받은 자에 대해 재조사를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9일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에 따르면 한국필립모리스가 부산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필립모리스는 부산세관으로부터 2003~2007년까지 수입한 잎담배를 잘게 자른 후 각초의 과세가격 적정여부에 대해 1차 조사를 받았다.

세관은 일부 각초 수입건의 가산금액을 신고에서 누락한 내용 등을 2008년 3월 통지했고, 이에 필립모리스는 각초의 과세가격 가산금액 누락 부분에 대해 수정신고를 했으며, 세관은 수정신고가 되지 않은 다른 사항과 관련해 과세처분까지 했다.

그러나 세관은 1년 4개월이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1년 3월까지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차례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각초의 과세가격과 관련한 여러 사항들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요구했다.

법원은 세관이 요구한 자료에는 필립모리스나 필립모리스의 모회사 등 관계회사들의 영업비밀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들이 포함돼 있었고, 답변하고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는 과정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았다. 또한 세관이 답변내용이 상반된다고 지적하고 그 이유를 추궁하기도 했고, 기한을 정해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조사자료로 사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독촉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부산세관 소속 공무원들은 두 차례에 걸쳐 사업장과 공장을 방문했는데, 2010년 9월 사업장을 방문한 시점을 전후로 필립모리스 측에 수차례 서면으로 질문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해 그에 대한 답변을 제출받았고, 이들의 조사행위는 2011년 3월까지 이어지다가 부산세관공무원이 포함된 심사처분 심의위원단이 필립모리스의 담배 제조공장을 방문해 제조공정을 확인했다.

법원은 부산세관 공무원들이 방문한 행위도 전체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행위와 함께 재조사금지규정에서 말하는 ‘조사’라고 판단했다.

특히 1차 조사의 대상은 2003~2007년까지의 수입된 각초의 과세가격이었고, 2차 조사의 대상은 2006~2007년까지 수입된 각초의 과세가격이었던 만큼 이미 조사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었다. 또한 1차 조사에서 부산세관은 기업심사결과통지서에 ‘상표권 사용료 및 상표권 사용료와 이전가격의 관계에 대해 추가자료 요청 등이 있을 수 있다’고 기재했더라도, 이런 기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재조사가 아무런 제한없이 허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것.

앞서 1심과 2심은 1차 조사와 2차 조사는 대상이 다르다며 세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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