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임대료 자발적 인하 시 법인세 세액공제

추경편성 자영업자 긴급경영지원, 소비쿠폰·수당 지급

코로나19 여파가 국가비상 사태 수준으로 치달으면서 국민 일상생활의 변화는 물론 기업들의 사업 환경도 눈에 띄게 달라졌다. 특히 급격한 매출하락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생존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되자 정부가 세제지원, 추경 편성 등의 대책을 내놓으며 위기극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 28일 정부는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16조5000억원 규모의 세제·금융 지원 등의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5일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모두 31조6000억원이 재정·금융·세제 지원 등으로 실행될 전망이다.

우선 세제 지원 측면에서 코로나19 발생 초기 피해기업 등에 대한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착수 유예 등 기본 지원과 추가적으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 및 청도지역 소재 기업에 대해 법인세 신고기한을 1개월 직권 연장키로 했다.

구체적인 세제 지원책으로 민간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경우 2020년 상반기(1~6월)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한다.

또한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021년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 간이과세자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아니라 일반과세자를 유지하면서 소비자에게 받은 공급가액의 10%인 부가가치세를 모두 매출세액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 부가율을 고려해 1~3% 가량의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도록 했다.

소비 진작을 위한 대책으로 오는 6월까지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의 7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인하한다. 또 근로자에 대해서는 3월~6월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15~40%보다 2배 수준인 30~80%로 대폭 확대하며, 기업에 대해서는 수입금액별 접대비 한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13년 17조3000억원 이후 7년 만에 최대 규모이고,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의 11조6000억원보다 많다.

하지만 이번 추경의 집행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저소득층·자영업자·실업자 등에 수당이나 세제를 지원하고, 소비쿠폰 등으로 내수 침체를 떠받치는 내용의 일시적 경기 부양의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추경 예산 집행을 사업별로 구분해 보면 코로나19 등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 보강·고도화 사업에 2조3000억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에 2조4000억원,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고용안정 지원에 3조원, 지역경제 회복 지원에 8000억원씩 투입된다.

특히 코로나19 발병이 집중된 대구·경북지역에만 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대구·경북지역에는 의료인프라 구축에 100억원,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에 5100억원, 지역경제활력 제고 및 피해점포 지원에 1000억원이 사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 측은 이같은 예산 투입으로 1조5000억원가량의 자금이 대구·경북 지역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에게 긴급 경영자금을 공급하고, 소비 진작을 위해 각종 쿠폰·수당을 확대 지급한다. 감염병 대응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소비자 급감으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는 곳은 관광·숙박·외식 등 서비스 분야 자영업자들이다. 정부는 인건비·임대료를 내기 어려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제공할 긴급 경영자금 1조2200억원을 편성했다. 기금 예산까지 합치면 총 2조원을 공급한다.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융자(금리 1.48%) 규모를 2조원 늘리고 보증료도 0.3%포인트 인하한다.

약 230만명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을 지속하는 영세 사업장에는 근로자 1인당 7만원씩 4개월간 지급하도록 6000억원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점포의 20% 이상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내린 시장에는 화재안전시설 등을 국고로 지원할 계획이다.

소비 진작을 위한 쿠폰·수당을 2조3000원을 지급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22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게 월 17만원 등 총 189만명에게 4개월간 쓸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대상자 263만명에에게도 지역사랑상품권 10만원씩 4개월분을 제공할 계획이다. 어린이집·유치원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 대비해 양육수당 예산도 271억원 확대했다. 만 65세 이상만 참여가 가능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에게도 급여의 30%를 쿠폰으로 받을 경우 20%를 더 주는 방식으로 쿠폰을 지급한다.

다만 이번 추경 예산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예산 2조4000억원 중 1조6000억원이 각종 대출자금 한도 증액을 위한 금융기관 자본 보강 등 간접 지원 형태로 투입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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