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납세제도 적용 범위 100%→80% 이상 지배관계로 확대해야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마스크 대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바이러스와 미세먼지 피해예방 제품은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및 그 부속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장회사들의 단체인 상장회사협의회(회장 정구용, 인지컨트롤스 대표)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20년 세제개선안’을 건의했다.

상장협은 건의안을 통해 마스크와 공기청정기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에 따라 소비자에 대한 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또 지난 2006년 이전의 공동주택에는 공기청정기 설치의무가 없어 국민들이 개별적으로 구입해야 함에 따라 공기청정기 및 구 부속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부가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1항 면제조항에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및 그 부속품을 추가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연결납세제도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연결납세제도 적용 범위를 현행 100% 지분율에서 80% 이상 지배관계로 확대하고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을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허용하여 세액공제 계산방식을 명확화 하도록 법인세법 제76조의12(연결자법인의 배제)에서 1항을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의 의결권 즉 지분율을 8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현행 연결납세제도상 공제금액 한도에 관한 규정도 명확하게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상장협은 ▷외국법인 비과세 또는 면제적용 신청기준 완화 ▷국외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특허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특허료는 등록국가에서의 특허권 효력을 이유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특허의 사용 원천은 국외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특례 ▷업무용 고속철도‧항공기 이용금액 매입세액 공제 ▷경정청구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비업무용 소형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친환경 소형승용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영세율 첨부서류 간소화 ▷협력업체 현금결제 시 세제지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상향 및 대상 확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과 일반 연구개발 공통인건비 안분 ▷영상콘텐츠 상영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국민주택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의 부가세 면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 조정(차량) ▷의료비공제 요건완화(3%→1%) ▷일반보장성 보험료 공제한도 확대(연 100만원→연 200만원) ▷기업 사은품 등 가액 과세최저한 10만원 상향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3월10일→3월말) ▷국외 특수관계자 범위 명확화 ▷해외지주회사 유보소득 배당간주 특례 적용요건 합리화 ▷상호합의에 따른 경정청구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변경 등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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