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조세지출은 약 52조원으로, 이는 국세수입 총액의 17.8%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 결과 국세감면율은 15.1%에 이르러, 2019년도에 이어 법정한도를 2년 연속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1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조세지출예산서 항목 선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국세감면율 전망은 14.5%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13.6%보다 0.9%초과, 2020년 국세감면율 전망은 15.1%로 법정한도인 14%보다 1.1%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정처에 따르면 조세지출이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말한다. 국세수입총액은 정체돼 있는 반면, 국세 감면규모가 계속 증가해 조세감면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정한도 준수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별 조세지출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수혜자 현황 및 귀착에 대한 공개 및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조세지출 항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평가가 충분하지 않고, 조세지출의 경우 정책목표 달성이후에도 기득권화하는 경향이 있어 정비가 쉽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조세지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것.

개별 조세특례 중 어떤 항목을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지침이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국세감면율 한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처는 조세지출이 막대한 국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조세지출에 대한 분석 및 개편논의가 활발하지 않고, 비과세·감면 정비방안 논의하는데에 정비대상이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된 항목으로 한정돼 있어 개별세법의 비과세·감면, 과세표준 제외 등에 대해서는 관련 논의가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조세지출예산서에도 포함항목 선정과 관련한 명시적인 지침이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 개별 세법의 수많은 비과세·감면 항목이 조세지출 항목에서 배제돼 비과세·감면에 의한 조세감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더구나 조특법에 따른 조세특례 성과평가 대상에서도 개별 세법의 비과세·감면 항목이 제외돼 이들 항목에 대한 평가와 분석도 미흡하다는 것.

이와 관련해 영국 재무부가 2010년 조세간소화실을 설치해, 세법상의 모든 조세감면을 파악하고 세법의 간소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막대한 재정손실을 초래하는 비과세·감면 항목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조세특례가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돼 관리돼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조세지출 항목 선정 기준을 명시적으로 마련하고, 조세지출예산서 포함·불포함 사유를 공개하는 것과 같은 조세지출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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