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지난해 9월 정부가 변호사에게도 세무대리를 전면 허용하는 개정안을 발표한 후 이를 철회라는 내용의 집회(고시회 주최)를 24일 서울역에서 하고 있는 장면이다.

“국민여러분 회계, 세법을 배우지도 않은 변호사가 세무대리업을 한다니 웬 말입니까?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세무사 자격증은 그냥 덤이랍니다. 더 어이없는 것은 세법 및 세무회계 전문가가 변호사라고 우깁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변호사가 기장 및 세무조정의 전문가라고 하나요?”

카톡, 페이스북, 인스타, 밴드 등 SNS를 통해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16일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비록 광장에 나와 외칠 수는 없지만,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를 염원하는 우리 1만3천여 회원의 간절한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위에 동참해 줄 것을 간절히 요청 드렸다”고 호소했다.

곽 회장은 이어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 촉구 온라인 시위’가 지난 주말 시작됐다”면서 “목표는 오늘까지 1만3000개의 ‘좋아요’와 1만3000개의 댓글, 1만3000개 이상의 SNS 공유로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세무사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합심해 동참해 주시길 바라며, 카톡, 페이스북, 인스타, 밴드 등 SNS를 통해 국민들에게 부당성을 알려 줄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 시위’에서 세무사들은 “전 세계에게 대한민국 변호사만 유달리 법률뿐만 아니라, 회계 및 세무조정의 전문가인가, 직업선택의 자유라고 포장만한 자격증장사 변호사 만능주의”라고 비난했다.

특히, 기장 및 세무조정업무는 회계 및 세무회계 분야 검증된 능력 없이는 수행 불가능한 업무라고 강조했다.

곽장미 회장은 “회계지식을 토대로 장부를 작성하고 재무제표를 도출합니다.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세법상 수익과 비용을 판단하여 조정을 합니다”면서 “복합적인 내용을 토대로 세금을 신고하게 됩니다. 단순 법률해석이 아니다”라고 톤을 높였다.

온라인 시위에서 고시회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위한 교육, 변호사의 세무사 업무의 수행행위 제한을 정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변호사는 세무사등록을 위한 교육도 없어야 한답니다”라고 어이없는 현실을 토로했다.

고시회는 “회계장부작성 세무회계 세무조정 무조건 전문가라고 하네요. 법조인인 법사위원장님께서 세무사법 통과는 안 된답니다”라며 법사위 통과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변호사협회는 유사직역을 통폐합해서 변호사가 다 하겠다네요”라며 “아니 차변 대변도 모르는 기장(회계) 전문가 세법도 공부안한 세법 전문가라니, 아무런 근거도 없는 억지스러운 주장이자 욕심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곽 회장은 “세무는 세무사에게 법률은 변호사에게, 정의와 상식에 맞는 세무사법은 통과되어야 합니다”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의롭고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염원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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