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무회의서 의결…3월 18일부터 시행
 

정부가 수입 마스크 및 핵심 원자재 중 하나인 MB필터 전량에 대한 무관세 수입을 시행한다. 개정된 규정은 3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17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마스크 및 MB필터(멜트 블로운 부직포)의 관세율을 ‘20.6.30일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마스크는 ‘약사법’ 제2조제7호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1호나목에 따른 수술용·보건용에 한정된다.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지난 3월 5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제기된 관계부처의 요청과 지난 3월 9일 경제부총리 주재 마스크 생산 현장간담회에서 원자재 수급의 어려움과 MB필터 수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마스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조치로 추진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마스크의 수급 여건 및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술용·보건용 마스크 관세부담이 없어져(기본세율 10%→ 할당세율 0%) 국내 공급여력이 확대되고, MB필터를 무관세(기본세율 8%→할당세율 0%)로 수입해 마스크 생산기업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마스크 수급이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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