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들이 그토록 바라는 변호사들에게 일부 세무대리업만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회부되었으나, 변호사 출신 법사위원장의 ‘버티기’로 법사위에서의 토론은 고사하고 다시 계류법안으로 법사위 서랍 속으로 들어갔다. 전례 없는 법사위의 결정에 이 법안의 통과에 혼신을 다했던 세무사회장은 억울해서 잠을 잘 수가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그리고 1만3천여 세무사들의 '분노'도 극으로 치달으면서 온갖 SNS공간을 달구고 있다. '관련 국회의원들의 낙천운동을 하자, 세무사업을 전면 폐업하자,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변호사가 기장 및 세무조정의 전문가라고 하나요?' 등등이다.

이런 세무사들과는 달리 변호사들의 반응은 정반대다.

최근 대한변협이 지난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한 국회의원들에게 ‘우려스럽다’는 성명서를 낸데 이어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은 위헌적이라면서 아예 폐지하라'고 촉구하기까지 하고 있다. 세무사들의 생각과 변호사들의 생각이 완전히 딴판인 것이다.

이런 변호사들과 세무사들은 자격제도와 업무영역 등으로 수십년간 티격태격해왔다. 이것을 일반인들은 ‘업역다툼(밥그릇 싸움)’이라고 폄하하기도 했다.

그러자 이번 사태를 보면서 한 전문가는 ‘차제에 변호사 자격과 세무사자격을 통합하자’는 제안까지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한 세무사는 “햐~ 기발하다. 우리도 그럼 변호사 되는 건가”라는 반응이다. 변호사와 세무사를 아예 통합하여 세무사들도 세금과 관련한 변론을 하게하고(세무와 관련한 소송대리권을 주장하고 있는 중), 변호사들도 세무대리를 하게 하면 어떨까(기장과 성실신고확인 등 세무사업무 일체를 달라고 하는 중)라는 것이다. 그리고 대리인의 선택은 납세자들이 어떤 통합변호사들이 내 업무에 적임자인지를 찾아서 수임하면 될 것이라는 제안이다.

이런 생각은 지난 법사위에서 ‘이번 세무사법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면 세무사자격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한 노 정객의 말과 맞닿아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지금 세무사업계의 분위기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사위원장의 ‘옹고집’이 계속된다면 반대의원이 있는데도 통과된 ‘타다금지법’처럼(타다에 반대하는 택시기사가 분신하여 사망함) 어떤 세무사가 ‘분신시위’를 벌일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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