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열고 조세소위 통과한 6개 법률안 심사·의결
 

▲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려 조세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의결하고 있다.

대구, 경산 등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가 감면된다. 소기업은 60%, 중기업은 30%가 각각 적용되며 한도는 2억 원이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이춘석)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을 비롯해 조세소위에서 합의된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우선 대구와 경산, 봉화, 청도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당시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및 법인세를 소기업 60%, 중기업 30%를 감면한다. 감면한도는 2억 원이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과의 중복적용은 불가능하다.

이어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중 연 매출 80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올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한다. 연 매출 3000만 원 이상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올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상가건물을 임대한 임대인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에는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밖에도 자동차를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또 같은 기간에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현행 직불카드등사용분 30%, 신용카드사용분 15% 등 현행 2배로 확대된다.

접대비의 수입금액별 필요경비·손금 산입한도도 한시적 상향됐다. 내국인이 올해 지출한 접대비의 수입금액별 필요경비 및 손금산입 한도를 수입금액 100억 원 이하는 0.35%로, 1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는 0.25%, 500억 초과는 0.06%로 상향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세액감면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 해외사업장을 폐쇄 및 축소, 유지하고 국내에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시에만 적용되던 혜택이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시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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