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제약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세무조사에 대웅바이오 역시 피해가지 못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달 중순부터 서울 강남에 위치한 대웅바이오 사무실에 조사1국 요원들을 보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대웅바이오는 지난 2016년 중부국세청으로부터 2011~2014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아, 법인세 124억원과 부가가치세 50억원 등 174억원 가량의 세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대웅바이오는 영업판매대행(CSO) 업체에 영업을 위탁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비중이 높은 제약사였고, 중부청은 이 수수료를 접대비로 판단했다. 관행상 CSO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판매관리비의 지급수수료나 판촉수수료 등에 포함시켜왔다. 조세심판원은 대웅바이오 측의 손을 들어줘 대부분의 세금을 환급받았다.

이번 세무조사는 4~5년 주기로 실시하는 정기 세무조사로 관측되고 있다. 중부청 관내 기업들의 정기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1국이 파견된 점, 지난 2016년 이후 4년 만에 실시되는 조사인 점에서다.

이와 관련해 대웅바이오 측의 입장을 듣고자 연락을 시도했으나, 대웅바이오 관계자의 답변을 들을 순 없었다.

한편 대웅바이오의 매출액은 2018년 기준 2767억원, 영업이익은 463억원, 당기순이익은 359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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