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재난 세제 지원 대상에서 세무사 업종은 제외되었습니다. 세무 관련 서비스업과 종사자는 전문자격사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와 달리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어려움을 같이하는 소규모 영세업체로 세제 지원 업무도 담당하기에 지원 대상자에 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와 여야는 17일 코로나 19에 따른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개정안을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경산·봉화·청도에 있는 중소기업은 올해 1년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최대 감면율을 두 배 수준으로 감면하여 소기업은 60%, 중기업은 3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적용 대상을 늘려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 금액이 연매출액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올립니다.

올해 말까지 1년간 연 매출 8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혜택은 제조, 도매업 간이과세 배제업종은 포함되지만, 유흥주점업, 부동산 임대업 그리고 전문자격사 업종은 제외됩니다.

그중 세무 관련 서비스 업종은 업황과 종사 직원이 소규모 개인사업자와 같아서 고통을 같이하지만, 코로나 19 재난 상황에서 세제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전문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인적 자본이 주요 요소로서 투입되는 법률, 회계, 광고, 경영 등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을 말합니다.

업종으로는 법무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 조사업, 회사본부 및 경영컨설팅 서비스업이 해당합니다.

전문자격사가 업종은 각종 세제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지만, 종사 근로자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감면대상 업종에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해당하지만,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 업종 중 전문서비스업인 법무 관련, 회계, 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은 제외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소득세 감면은 외국인도 포함되고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 감면대상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세무 관련 서비스업종의 경우 업무에 대한 책임으로 중압감과 신고 기간에 대한 업무 집중도가 높아 힘들지만 급여 수준이 낮아서 오히려 일반회사 경리직원보다 선호도가 낮습니다.

그렇지만 주로 사무실에 근무하여서 장애인이 근무하기 좋으며 반복적인 업무의 특성상 경력단절 여성이 근무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그러므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외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세무사 업종은 2020년 한 해 동안 세무사 합격 인원 700명에 공인회계사 합격 인원 1,100명 그리고 새롭게 세무 대리 시장 진출이 예상되는 변호사 선발 인원 2,130명을 합하면 매년 4천여 명이 유입되는 과당 경쟁 시장입니다.

최근 취업자는 욜로(YOLO: You only live once,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시하고 소비하는 생활)가 되는 업종을 선호하지만, 세무사 업종은 누가 봐도 3D(dirty, difficult, dangerous)업종입니다. 앞으로 세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문 자격사 중 영세한 세무 관련 서비스 업종은 빼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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