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처, `20년 상장사 정기주총 관련 쟁점과 과제 보고서 발간

3월은 우리나라 상장사들의 정기주주총회 시즌이다. 올해에도 2000개 이상의 상장사가 3월 중 정총을 개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행사 자제를 권고하고 있고, 사실상 정상적으로 주총을 개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정기주총 안전 개최 지원 방안’을 발표했으나, 정부 지원방안에는 여전히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20년 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 관련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정기주총 관련 절차가 지연돼 재무제표·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의 미제출 등 법 위반이 발생한 경우 3월18일까지 사전 신청한 기업에 한해 심사를 통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 기한을 연장하도록 했으나, 이는 행정제재에만 국한된다는 한계가 존재하고, 회사 정관의 변경 없이는 다시 주총을 3월내에 개최해야 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정부는 정기주총을 개최하는 회사에 대해 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참석 주주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공공위생준칙을 지키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만약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이 주총에 참석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을 주지 못하고 있다. 회사는 의심 주주의 현장출입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는 것.

이에 정부가 의결권 행사를 위해 전자투표 등을 권하고 있으나, 현재 본인인증수단은 우리 국민만 이용할 수 있어 외국인 주주는 전자투표를 이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2019년 기준 상장사 발행주식 총수의 28.7%는 60대 이상의 실버주주들이 보유하고 있어 전자투표 활성화에는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상장회사협의회는 발열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마련된 장소로 안내해 총회 참석 및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입법처는 주주들이 현장에 오지 않고도 쉽고 편리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서면·전자투표의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구고령화 시대에 부응해 실버주주들도 서면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입요건을 완화하고 일정 주주수 이상의 회사는 서면투표를 의무화하는 방안, 그리고 미국·일본의 전자투표제도와 같이 아이디, 비밀번호를 활용한 본인인증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더 나아가 사전투표 방식의 전자투표가 아닌 주총현장을 생중계하고 지켜보며 전자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주주총회의 도입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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