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19일 ‘코로나19’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의 636만여 소상공인과 36만여 전통시장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국세청 제공]
▲ 김현준 국세청장(오른쪽)과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대전광역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사에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코로나19’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의 636만여 소상공인과 36만여 전통시장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19일 대전 중구에 위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경제상황을 상시 파악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세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우리 경제가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인 것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신속하고 과감한 세정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세무조사 유예 등 세무부담 완화방안과 납세유예·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경정청구 조기처리 등 자금부담 완화방안을 최대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전국 636만여 명의 소상공인들이나 전국 36만여 명의 전통시장 상인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겪는 모든 세무 애로사항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정책자금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담당하면서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과 접점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세금납부 유예 등 세정측면의 애로사항,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조정,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등 세제・제도 측면의 건의사항을 포함한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의 세무 애로사항을 수시로 수집했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코로나19 피해 지원현장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의 세무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 협약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지원 현장 및 지역별 간담회 등을 통하여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의 세무 애로사항을 파악·수집한 후 국세청에 전달하고, 국세청은 세무 애로사항에 대해 해소방안 및 세정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의 지속적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국세청은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상권정보, 지원대상 전통시장의 선정·지원효과 분석을 위한 전통시장별 매출합계 및 그 밖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필요로 하는 통계자료를 적극 제공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정확한 소상공인의 상권정보 제공 및 효율적인 전통시장 지원대상의 선정・지원효과 분석이 가능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공단 주관 창업・재기 교육과 국세청의 납세자 세법교실에 상대 기관의 교육내용(창업자・폐업자를 위한 세법교육・세무안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창업・재기 지원정책안내)을 추가하기로 했으며, 추가된 과정의 강사진은 서로 지원하는 등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발간책자・홈페이지를 통해 양 기관의 지원정책(세정지원,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 지원정책)을 공동 홍보하고, 그밖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력(전통시장 장보기, 현지 상담창구 설치,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 세무서 방문 없이 정책자금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속히 개선

최근까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을 신청할 때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국세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납세증명서 등)를 발급받아 구비서류로 제출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이용하여 국세증명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개선할 예정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방문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지방국세청별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6개 지역본부와 지역별 현황에 맞는 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며,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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