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1·2심 패소한 사건 위증 입증 해 160억 추징 사례도 ‘칭찬’
 

국세행정이 변화하고 있다.

인사혁신처가 지난17일 ‘적극행정 실천 사례집’을 발간하면서 국세청의 적극행정 모범사례로 ‘주류제조 면허를 신속히 발급한 사례’를 꼽았다.

모범사례 중에는 국세청이 납세자의 세액추징 거부로 7년간 행정소송을 진행하며 1·2심에 패소했지만, 납세거부자의 위증을 입증하기 위해 수백페이지에 달하는 영문 보고서와 내부서류를 검토하고 탈세정황을 포착해 결국 160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사례도 적극행정 실천 사례로 꼽혔다.

이렇듯 국세청은 새로운 공직 패러다임인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동안 국세청이 실시해온 적극행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적극행정은 지난해 8월 대통령령으로 제정됐다. 인사혁신처가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김현준 국세청장도 이같은 정부방침에 발맞춰 취임식에서 “납세자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여 경제현장의 세무불편과 애로사항을 과감히 해결해 나가는 적극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취임 후 `19년 11월 27일 제1회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국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두며, 국세행정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회계사 등 7명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12인으로 구성돼 있다.

1회 적극행정지원위원회 회의 결과, 수제맥주 제조와 관련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한 스타트업 기업이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현행 주세 법령·제도에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해당 스타트업 기업이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조면허 발급, 법령정비 등을 통하여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인사혁신처는 해당 사례를 모범사례로 꼽았다. 그러나 지난해 말 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미해결 고충민원이 가장 많은 행정기관에 국세청이 선정되고, 2019년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는 ‘보통’등급에 머무르는 등 우수기관으로 거듭나기에는 아직 모자란 실정이다. `19년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 등급에는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이 선정됐다.

국세청은 주류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적극행정을 실시해왔는데,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손소독제 제조를 위한 공업용 주정이 수급 부족에 시달리자 국세청이 나서서 주류용 주정을 손소독제 제조업체에 공급해 손소독제 수급안정에 힘쓰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류를 스마트폰앱으로 함께 주문(방문수령에 한해)할 수 있도록 했다. IT기술 발전에 따라 구매방식이 변화하면서 주류 판매 규제도 풀어주기 위함이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범납세 법인의 경우 세무조사 시기를 사전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조사현장에 입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자 불만을 줄이기 위한 행정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인사혁신처가 발표했듯 납세자로부터 160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사례와 같이 국세청의 적극행정이 자칫 납세자 권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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