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분식회계 의혹, 2∼3월 기소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다소 늦춰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 임직원들이 2심에서도 분식회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모 삼성전자 부사장 등 삼성 임직원들의 변호인은 19일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증거인멸의 공범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관련 수사와 재판 결과를 기다려 증거인멸 사건의 형량을 정하는 데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2018년 5월부터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내부 문건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실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증거인멸죄의 대상인 '타인의 형사사건'이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인데, 이 의혹이 무죄라면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그만큼 가벼워져야 하므로 형량이 깎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앞서 1심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 그러나 1심은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없이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지장이 초래됐느냐만을 기준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이 부사장 등 부사장급 임원 3명에게 징역 1년 6개월∼2년의 실형이, 이보다 직급이 낮은 임직원에게는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이날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분식회계 혐의의 유무는 본질적인 것이 아닌데, 자꾸 과한 변론을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분식회계 의혹 사건은 애초 2∼3월 마무리해 기소하려고 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한 달여 동안 조사를 못해 밀려 있는 상태"라며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최대한 기소해 의문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타인의 형사사건이 무죄라고 해서 형을 감경할 수는 없다며, 오히려 '가치 있는 증거'를 인멸했으므로 형을 가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해 양측의 자세한 구두 변론을 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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