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입업체 설득, 국내 수출업체 상대 위약금 요구 않도록 성과 달성

“마스크 불법 수출행위 엄중 단속…업체 애로사항 해결 적극 지원할 것”
 

서울세관이 마스크 수출제한으로 중국 수출길이 막혀 묶여있던 마스크 20만장을 국내에 유통시키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한·중 업체를 중재해 마스크 수출제한 조치로 인해 보세창고에 묶여있던 마스크를 국내에 유통되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중국 업체가 위약금을 요구하지 않도록 설득함으로써 국내 수출업체에 피해가 없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6일 서울세관은 보건용 마스크 수출제한 조치 시행 이후 해외 온라인 사이트의 한국산 KF인증 마스크 판매 정보를 모니터링·분석하는 과정에서 국내 수출업체 A사가 인천공항 보세창고에 반입해 보관하던 보건용 마스크 20만장을 확인했다.

서울세관이 A사를 방문해 관세법 위반이나 매점매석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수출제한 조치 이전 중국 업체와 수출계약을 맺고 마스크를 국내에서 구매해 수출을 진행하던 중 마스크 수출제한 조치가 내려지는 바람에 계약업체로부터 납품 독촉과 위약금 압력, 창고 보관비용 증가 등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서울세관은 중국 업체 측과 접촉해 국내 상황을 설명하고 국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설득하는 한편 A사에게도 관련 규정 검토를 통해 수출신고 취하 후 국내유통 방안을 적극 안내했다.

그 결과 중국 업체는 한국의 마스크 수출제한 등의 상황을 이해하고 A사와 위약금 분쟁 없이 수출계약을 취소했으며, 이에 A사는 창고 보관 마스크 20만장을 신속하게 국내 유통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의 불법 수출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단속활동을 함과 동시에 업체 애로사항은 해결하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신속히 국내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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