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맞춤형 사전 신고안내 확대 및 고도화 자료제공을 통한 자발적 성실신고

▲ 황선의 세무사

황선의 세무사(전 서울지방세무회 부회장)가 세무사 회원들의 법인세신고에 도움을 주기위해 ‘한장짜리법인세신고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법인세 신고때마다 활용하고 있어서 화제다. 

‘실수는 최소화 절세는 최대화’라는 슬로건으로 이 체크리스트를 본지에 기고해 왔다. 

그러나 황 세무사는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며 6페이지에 달하는 이틀 밤을 새워 작성한 ‘절세핵심 포인트’를 곁들여 보내왔다. 

황 세무사는 법인세 신고때만 되면 기업의 회계담당자도 신고를 대리하는 세무사도 사무소 직원도 주말이 없고 야근을 밥 먹듯 하는 등 고민과 긴장의 연속이라고 했다. 

무엇을 어떻게 하면 세금은 줄이고 실수도 줄일 수 있을까. 9시간 넘는 신고안내 강의를 듣고도 다시 세법전과 실무도서를 수없이 검토해보지만 쉬운 일이 아니라고 고백했다. 

특히 최근들어 국세청에서 신고 후에 분석하는 내용이 방대하고 세액공제 세액감면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런 것을 세무사들은 업종과 규모가 각각 다른 개별 기업에 적용해서 신고서를 작성해 내야한다. 결코 만만치가 않을 일이다. 

황 세무사는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은 더욱 신경을 써야한다’고 주문했다. “세법에서는 수익 비용 중 일부는 현금주의를 적용하지만 기업회계기준은 발생주의가 기본원칙”이라면서 “감사보고서도 꼼꼼히 살펴서 세무조정사항을 빠짐없이 찾아내어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 세무사는 이번 기고문은 한국세무사회 발간 [`20년 법인세신고실무(배택현 세무사 저)]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써 내용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담당 세무사와 충분한 상담 후에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음은 황 세무사가 이틀 밤을 새워 작성한 ‘법인세신고 절세체크리스트’다. 

▶최근 우한 코로나로 인해 매출 부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기업은 최장 9개월 12월 31일까지 납부연장이 가능하다.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나 인터넷뱅킹으로 전자납부가 가능하고, 한도없이 신용카드로(0.8%수수료부담, 체크카드 0.5%)도 납부가능하고, 현금사정으로 일부라도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1일 2.5/10,000의 미납부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이달 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는 법인은 작년에 비해 5만개업체가 늘어난 85만개 법인이 신고를 한다. 국세청의 올해 법인세 신고지원 방안의 핵심은 ‘납세자 맞춤형 신고지원 확대’를 통해 납세자가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신고시 유의사항 및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세제혜택의 도움자료를 과감하게 지원한다.

▲ [국세청 법인세 신고안내 자료 중 발췌]

또한 신고 후에 사전 안내자료가 신고에 반영여부를 검증하여 불성실신고 혐의 법인은 엄정 검증을 한다는 게 국세청의 법인세신고 신고지원 기본 방향이다.

▶국세청에서 법인세 신고내용 오류를 검증하는 주요 항목으로 신고 시 실수나 놓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항목 16가지

1. 정규증빙 수취대상 계정과목에 대한 원가계상 적정여부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계정과목을 분석 정규증빙 수취 대상인 임대료, 수수료, 외주비 등이 정규증빙 없이 과다하게 계상 한 경우 관련비용 손금부인 후 대표자 상여처분

2. 신용카드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 여부 :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해외여행, 입시학원 등 사적 사용액을 복리후생비, 수수료 등 계정으로 분산회계처리 여부

3. 상품권 과다 매입후 업무외 사용여부 : 상품권을 구입 후 ‘상품권 깡’을 하여 비자금을 조성 및 접대목적에 사용하고 복리후생비 등으로 회계처리 여부

4. 대표이사ㆍ주주의 가족에 대한 인건비 실제 근무 여부 :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대표이사, 주주 등의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여부 여부

5. 자료상 등 불성실 납세자와의 거래 여부 : 자료상, 세금계산서 발급위반자 등 불성실 납세자와의 거래분 손금 부인 후 대표자 상여 등으로 처분

6. 법인 전환 및 세무조사 후 원가 과대 계상 여부 : 신고소득률이 동종업종 대비 저조하거나 전년 대비 감소한 원인이 가공원가 계상 및 매출누락인 경우 가공비용을 손금 부인 또는 매출누락액 익금 산입 후 상여처분

7. 업무 목적 이외 사용한 경비 지급여부 : 기업자금을 업무목적 외 용도로 유출하고 지급수수료 등으로 계상한 후 친인척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여 사업소득 지급명세를 제출한 경우 손금부인 귀속자 상여처분

8. 연구소 등 취소 및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R&D 비용은 세액공제 제외 : 취소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14년부터는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를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비용만 인정. 19년에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지출한 비용은 R&D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9. 고용 감소 법인은 고용증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10. 소기업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기업 공제율 적용(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소기업 매출액 기준 : 제조업 등 120억원, 건설업 등 80억원, 음식·숙박업 등 10억원

11.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초과액에 공제 부인

12.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손금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3.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등 유·무형자산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정관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 하지 않은 경우 양도차익은 법인세과세소득 대상임

14.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이익에 대한 익금산입 : 상법을 위배하여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5. 임원퇴직금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손금부인 : 연봉제 전환 등의 사유로 지급되는 임원 퇴직금에 대해 지급기준은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별로 지급 배율을 달리 정하거나 특정 임원에게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소금부인 상여처분

16. 수정신고 또는 경정결정 후 이월결손금 과다 공제 부인 : 수정신고나 경정결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이 증가 되거나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 시 감소된 이월결손금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 손금부인

▶ 법인세 신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제일먼저 「중소기업검토표」를 정확하게 작성해야한다. 2017년 조특법(제2조) 개정으로 소비성서비스업종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호텔 여관업(관광호텔 제외) 등 일부업종을 제외하고는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기준이하이고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조특법에서 열겨된 업종만 감면이 가능한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 재무제표 작성(결산)시 주의 할 것은 회계감사대상기업이 개정된 점을 감안해야 한다. 회계처리를 잘못해서 몇 만원 때문에 회계감사를 받게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외상매출금 50만원을 회수하고, 외상매입금을 50만원 상환한 것을 깜빡해서 자산총액기준 120억원을 약간 넘어섰다면 회계감사를 받게된다. 2019년도부터는 「①자산총액 120억이상, ②부채 70억원이상, ③매출액 100억원이상 ④ 종업원 100명이상」 이중 2개 이상에 해당하게 되면 2020년회계년도는 회계감사를 받게 된다.

▶ 세법은 평가성충당금은 「감가상각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만 인정하므로 회계감사대상 법인이 수선충당금 등을 결산에 반영한 경우 세무조정을 반드시 해야 한다.

재무제표에 미수이자, 유가증권평가손익, 지분법평가손익, 퇴직급여충당금, 전기오류 수정손익이, 외화자산환산손익, 이연법인세 계정이 있는 경우 등은 세무조정을 해야 하고 감가상각의 내용연수 또한 법인세법의 내용년수를 적용해야 한다.

▶ 보험료 미경과분과 교통법규위반 과태료와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손금불산입

▶ 비사업용 토지와 주택 양도차익은 10% 법인세 추가납부 해야 하지만, 종교단체가 비영리 법인으로 고육목적사업에 3년이상 사용한 부동산 양도차익은 과세 제외 되고, 법인격 종중의 분묘 선산 양도차익도 비과세가 가능한 판례도 참고하기 바란다.

▶ 국고보조금인 일자리안정자금은 익금에 산입해야하고 미사용 자산취득목적 거액의 국고보조금은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 과세를 이연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결손금을 소급공제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을 한도로 환급이 가능함. 단 소급공제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법법72조①)

▶ 10년이내(2009년 이후)발생 이월결손금만 공제가능하고.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2019년 부터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의 60%만 공제가 가능하다. ▶ 배당금을 6월말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 6월말까지 지급한 것으로 의제해서 7월 10일까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고액의 배당금 결의시 참고

▶ 올해부터 적용되는 사항으로 잘못신고로 과소납부한 경우 1개월이내 수정신고를 하면 90%, 3개월이내 75%, 6개월이내 50% 과소신고 가산세를 감면 받는다

▶ 법인 지방소득세 납세지는 납세의무성립일(12월말 법인은 12월 31일) 당시 본점 등 소재지 시장 군수다.

▶ 원칙이 재고자산평가손익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지만 재해나 파손 부패 등 사유로 정상가액 판매가 불가능 한 경우 재고감모손실로 매출원가에 가산할 수 있다

▶ 유가증권도 발행법인의 파산, 부도의 경우 평가손실을 인정하고 있다.(범법42조)

▶ 법인의 접대비는 법인의 신용카드사용분만 비용인정(임직원 개인카드 불인정)하고. 애경사 20만원이하 현금 지출분 인정. 화환은 계산서 등 정규영수증을 교부 받아야 하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농어민에게 지출은 금융기관 송금명세서등 서류가 필요하다. 사용처 불분명 고액의 상품권은 손금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사용처를 분명하게 정리 해두어야 한다.

▶ 집기비품 중 영화필름. 어구, 공구(금형 : 2020년부터 금형제외), 휴대전화, 개인용컴퓨터, 간판은 금액에 관계없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2019.7.3~19.12.31 설비투자산은 75% 범위내 내용년수를 가감할 수 있고, ‘20년신고시에는 2020.6.30일까지 설비투자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할 수 있다.

▶ 소득세 부담이 큰 경우 법인전환을 고려, 이때 평가한 영업권은 5년간 감가상각비용 처리, 개인은 60%를 필요경비 인정, 법인전환을 활용하면 절세효과가 크다

▶ 건설자금이자는 사업용고정자산에만 적용. 아파트신축분양업의 주택은 재고자산으로 지급이자를 당기비용, 취득세는 건설자금이자로 계산하여 취득세 납부해야함

▶ 대손상각 신고조정 사유(상법, 민법 등 소멸시효가 완성 등)가 발생한 년도에 손금산입 하고,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도 함께 받아야 한다.

▶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표 전기말 유보잔액과 당기초 유금금액과 일치여부

▶ 임원퇴직금은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하고 없는 경우 세법상 한도액만큼만 퇴직소득으로 인정하므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 “핵심인력성과기금” 중소·중견기업의 청년(15세이상 34세이하)근로자가 본인이 월 12만원씩 60개월 720만원을 불입하고, 기업에서 월 20만원씩 60개월 1,200만원 납입하면 정부보조 1,080천원 지원금을 합하여 3천만원의 재산형성을 하게하는 제도로 기업은 불입금액을 인건비로 비용처리하고 당기불입액 25%를 연구인력개발비로 세액공제 받는다. 근로자는 기업부담기여금의 50% 근로소득세 감면받는다.

▶ 외화자산 부채 평가는 기업의 선택사항으로 기업에서 평가를 하여 결산에 반영하면 세법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며, 최초로 신고시 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평가방법을 선택하였다면 5년동안 계속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

▶ 업무용승용차 유지비용은 운행기록부를 작성(1대당 1천만원이하금액은 미작성시도 인정하고, 2020년부터는 1,500만원이하로 인상) 하여야 하고 임직원전용 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개별소비세가 부가되지 않는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카니발 승합차량, 스타랙스밴, 모닝 등은 대상차량이 아님. 2016년이후 취득차량은 5년 정액법 8백만원 한도(부동산임대 가족회사는 400만원한도)로 감가상각이 가능함(취득 1년미만의 차량은 월할계산하여 감가상각 한도 계산)

▶ 중소기업 지원으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수없이 많지만 지면 관계상 생략하고 세액감면의 경우 국고보조금 수입배당금 수입이자 등 개별익금은 감면대상 소득이 아니다. 또한 연구인력비세액공제시 주의 할 것은 연구전담부서 종사직원 인건비만 해당, 연구외에 생산직 등에서 겸직하는 경우 추징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

▶ 고용증대세액공제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내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는 경우 공제받든 금액 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청년상시근로자와 경력단절여성 고용을 증가한 인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100%(청년외 50%)를 세액공제 해준다. 증가인원수 계산은 매월 말일 종사직원수를 합한다음 12로 나누어서 계산한다. 1년미만 근로자는 제외하고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제외한다.

▶ 마지막으로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중복적용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최저한세와 농특세 여부 그리고 이월공제가 가능한지도 검토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창업중소기업 창업기업 법인세감면 및 연국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상당히 많은 만큼 해당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면밀히 검토하여 절세를 최대화하기 바라고 기고한 내용은 다소 오류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와 최종 상담 후에 결정하기 바란다.

▲ 황선의 세무사가 한국세무사회 발간「‘20법인세신고실무(배택현세무사 저)」를 토대로 작성한 한장짜리 법인세 신고 체크리스트(2019년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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